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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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교육법」제 2조 제 2호 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원”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을 말한다.(제1안)
4. “학생”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제1안)
4. “학생”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에 학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제2안)
- 퇴학생, 자퇴생 등 학적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을 포함
- 이 경우 성인(19세이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생으로 포함됨
4. “학생”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에 학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적을 갖지 아니하더라도 18세 미만의 자는 학생으로 본다.(제3안)
- 학교 밖에 있는 사람도 18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학생으로 보아 이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함
- 이 경우 교육청의 업무관할범위를 넘어선 사람도 이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하게 됨으로써 그 실효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5. “교직원”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6.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ㆍ후견인, 그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학생의 인권”이라 함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①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된다.
③학생의 인권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그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유치원장 포함. 이하 같다.),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은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의 책무)
①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제1안)
②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학교가 정한 생활교육방침과 학교규칙을 포함한 학교의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제2안)
제6조의(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이 조례가 정하는 내용은 서울특별시의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견해, 경제적 지위, 병력, 징계,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정책의 수립이나 그 집행, 교육시설의 확보나 교육의 실시 등 모든 학교생활에 있어 장애나 신체조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8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교육감은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서의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안)
③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제2안)
제9조(안전관리체제의 정비 등) ①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10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 상담, 돌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함. 이하 같음),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 또는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정규교과 이외의 학습을 선택할 권리) ①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ㆍ외 행사참석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13조(휴식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게 시간과 휴게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과 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14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에 의한 규제는 예외로 한다.(제1안)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7조의 학교학생회에 의한 자치규제는 예외로 한다.(제2안)
제15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그를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제1안)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안)
- 이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
⑤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등 자기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ㆍ관리할 때에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등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열람하고 그 정정이나 삭제,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부정확한 경우
2.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3. 정보수집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그 내용이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그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③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예ㆍ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ㆍ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8조(양심ㆍ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이 특정 종교에 관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종교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과목(이하 이 조에서 ?대체과목?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학생의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을 부과하거나 시험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이 대체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는 행위
5.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등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⑤교육감은 입학이나 전학과 관련한 학교의 배정에 있어 학생에게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학교를 기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종교와 관련한 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교육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안)
④ 학생은 정규의 교과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집회를 열거나 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안)
- 이 경우 제3조제3항에 의하여 정해진 학교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음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20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제37조에서 정한 학생회 및 기타 학생자치조직(이하 ?학생자치조직?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하며 자유롭게 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 학생자치조직의 설립목적 및 활동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4. 다른 학교의 학생자치조직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부당하게 학생 자치활동을 금지?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21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ㆍ개정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ㆍ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3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자기정체성과 역량의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을 받는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학생 등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식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ㆍ난방 관리, 녹지공간의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7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피징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의 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8조(권리를 지킬 권리)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학교의 장, 교육청, 교육지원청, 기타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 등은 제2항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특별한 보호와 배려
제30조(특별한 보호와 배려)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근로 학생 등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필요한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서 열거한 학생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은 학교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상태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학생이 가정형편 등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ㆍ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ㆍ입학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1절 학생인권위원회
제31조(학생인권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인권위원회(이하 “학생인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교육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활동에 대한 교육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5. 교육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교육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7. 교육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8.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심의
9. 교육인권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평가
10. 그 밖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③ 학생인권위원회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학생인권위원회의 구성)
① 학생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5인 이상
2. 학생의회에서 학생인권위원으로 선출된 사람 2인 이상
3. 시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2인 이상
5. 교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인 이상
6.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인 이상
7.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 이상
② 학생인권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결원이 생겨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3조(학생인권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학생인권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 4 회 이상
2. 임시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학생인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학생인권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학생인권위원회의 간사는 제31조제2항 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인이 담당한다.
⑥ 인권옹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학생인권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규칙의 제정)
①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학생인권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교육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생인권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절 학생자치기구
제35조(학생자치의회)
① 교육감은 교육청 및 학교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학생의 참여와 의견을 구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시민으로서 자치의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학생자치의회(이하 “학생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학생의회는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의 제시
2.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대한 의견의 제시
3.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
4.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5.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6. 서울특별시 교육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7. 학생인권옹호관의 인권구제조사 및 그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8. 기타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학생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학생의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생의회의 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학생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학생의회의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소속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의 학생회에서 각 1명씩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② 학생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학생의회 의원들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한 경우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약간 명으로 구성된 의장단을 둘 수 있다.
③ 학생의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3인 이상 약간명(이때 부의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의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두며,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학생의회가 선출한다.
④ 학생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 1 회
2. 임시회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00명 이상의 재적의원의 찬성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⑤ 학생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학생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학교 학생회)
① 학생 자치 및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각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에 학생대표기구로 학생회를 둔다.
②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 증진 및 학교인권 개선을 위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
2. 학생인권에 영향을 주는 학교규칙에 대한 의견 제시
3. 학교의 생활교육 방안 및 학생규율 제정에 대한 참여
4. 학교규칙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학생규율 위반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조치
5. 학생의회 의원의 선출
6. 기타 학생자치활동에 속하는 제반 사항
③ 학생회는 제20조제2항의 권리와 더불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임할 권한
2. 학생총회·대의원대회 등을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한
3. 학생회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권한(제1안)
3. 학생회 예산, 결산 및 제14조 1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권한(제2안)
- 제14조제2항의 결정에 따라 달리 함
4.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당국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한
④ 학교의 장은 학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교사의 지정, 예산과 공간의 배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학생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정한 자치규정으로 정한다.
제3절 학생인권옹호관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정한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학생인권옹호관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그 보수 및 처우는 <별표>와 같이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학생인권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혹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⑤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2.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3.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접수 및 조사
4.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6.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8. 학생인권위원회 및 학생의회의 업무 지원
9.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0.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등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0조(겸직의 제한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써 정한다.
제4절 학생인권지원센터
제41조(학생인권지원센터)
①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4.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6.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생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