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2-01-17 11:21
미친 좌파들.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전문
 글쓴이 : jamanber
조회 : 3,663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교육법」제 2조 제 2호 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원”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을 말한다.(제1안)

 

4. “학생”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제1안)

4. “학생”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에 학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제2안)

- 퇴학생, 자퇴생 등 학적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을 포함

- 이 경우 성인(19세이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생으로 포함됨

 

4. “학생”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에 학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적을 갖지 아니하더라도 18세 미만의 자는 학생으로 본다.(제3안)

- 학교 밖에 있는 사람도 18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학생으로 보아 이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함

- 이 경우 교육청의 업무관할범위를 넘어선 사람도 이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하게 됨으로써 그 실효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5. “교직원”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6.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ㆍ후견인, 그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학생의 인권”이라 함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①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된다.

③학생의 인권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그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유치원장 포함. 이하 같다.),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은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의 책무)

①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제1안)

②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학교가 정한 생활교육방침과 학교규칙을 포함한 학교의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제2안)

 

 

제6조의(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이 조례가 정하는 내용은 서울특별시의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견해, 경제적 지위, 병력, 징계,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정책의 수립이나 그 집행, 교육시설의 확보나 교육의 실시 등 모든 학교생활에 있어 장애나 신체조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8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교육감은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서의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안)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제2안)

 

 

제9조(안전관리체제의 정비 등) ①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10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 상담, 돌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함. 이하 같음),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 또는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정규교과 이외의 학습을 선택할 권리) ①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ㆍ외 행사참석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13조(휴식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게 시간과 휴게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과 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14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에 의한 규제는 예외로 한다.(제1안)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7조의 학교학생회에 의한 자치규제는 예외로 한다.(제2안)

 

 

제15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그를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제1안)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안)

- 이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

 

⑤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등 자기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ㆍ관리할 때에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등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열람하고 그 정정이나 삭제,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부정확한 경우

2.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3. 정보수집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그 내용이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그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③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예ㆍ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ㆍ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8조(양심ㆍ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이 특정 종교에 관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종교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과목(이하 이 조에서 ?대체과목?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학생의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을 부과하거나 시험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이 대체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는 행위

5.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등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⑤교육감은 입학이나 전학과 관련한 학교의 배정에 있어 학생에게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학교를 기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종교와 관련한 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교육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안)

학생은 정규의 교과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집회를 열거나 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안)

- 이 경우 제3조제3항에 의하여 정해진 학교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음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20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제37조에서 정한 학생회 및 기타 학생자치조직(이하 ?학생자치조직?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하며 자유롭게 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 학생자치조직의 설립목적 및 활동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4. 다른 학교의 학생자치조직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부당하게 학생 자치활동을 금지?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21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ㆍ개정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ㆍ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3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자기정체성과 역량의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을 받는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학생 등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식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ㆍ난방 관리, 녹지공간의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7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피징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의 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8조(권리를 지킬 권리)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학교의 장, 교육청, 교육지원청, 기타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 등은 제2항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특별한 보호와 배려

 

제30조(특별한 보호와 배려)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근로 학생 등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필요한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서 열거한 학생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은 학교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상태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학생이 가정형편 등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ㆍ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ㆍ입학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1절 학생인권위원회

 

제31조(학생인권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인권위원회(이하 “학생인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교육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활동에 대한 교육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5. 교육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교육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7. 교육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8.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심의

9. 교육인권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평가

10. 그 밖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③ 학생인권위원회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학생인권위원회의 구성)

① 학생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5인 이상

2. 학생의회에서 학생인권위원으로 선출된 사람 2인 이상

3. 시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2인 이상

5. 교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인 이상

6.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인 이상

7.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 이상

② 학생인권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결원이 생겨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3조(학생인권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학생인권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 4 회 이상

2. 임시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학생인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학생인권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학생인권위원회의 간사는 제31조제2항 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인이 담당한다.

⑥ 인권옹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학생인권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규칙의 제정)

①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학생인권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교육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생인권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절 학생자치기구

 

제35조(학생자치의회)

① 교육감은 교육청 및 학교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학생의 참여와 의견을 구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시민으로서 자치의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학생자치의회(이하 “학생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학생의회는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의 제시

2.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대한 의견의 제시

3.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

4.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5.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6. 서울특별시 교육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7. 학생인권옹호관의 인권구제조사 및 그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8. 기타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학생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학생의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생의회의 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학생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학생의회의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소속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의 학생회에서 각 1명씩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② 학생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학생의회 의원들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한 경우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약간 명으로 구성된 의장단을 둘 수 있다.

③ 학생의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3인 이상 약간명(이때 부의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의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두며,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학생의회가 선출한다.

④ 학생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 1 회

2. 임시회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00명 이상의 재적의원의 찬성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⑤ 학생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학생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학교 학생회)

① 학생 자치 및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각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에 학생대표기구로 학생회를 둔다.

②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 증진 및 학교인권 개선을 위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

2. 학생인권에 영향을 주는 학교규칙에 대한 의견 제시

3. 학교의 생활교육 방안 및 학생규율 제정에 대한 참여

4. 학교규칙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학생규율 위반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조치

5. 학생의회 의원의 선출

6. 기타 학생자치활동에 속하는 제반 사항

③ 학생회는 제20조제2항의 권리와 더불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임할 권한

2. 학생총회·대의원대회 등을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한

 

3. 학생회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권한(제1안)

3. 학생회 예산, 결산 및 제14조 1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권한(제2안)

- 제14조제2항의 결정에 따라 달리 함

 

4.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당국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한

④ 학교의 장은 학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교사의 지정, 예산과 공간의 배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학생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정한 자치규정으로 정한다.

 

제3절 학생인권옹호관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정한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학생인권옹호관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그 보수 및 처우는 <별표>와 같이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학생인권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혹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⑤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2.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3.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접수 및 조사

4.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6.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8. 학생인권위원회 및 학생의회의 업무 지원

9.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0.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등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0조(겸직의 제한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써 정한다.

 

제4절 학생인권지원센터

 

제41조(학생인권지원센터)

①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4.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6.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생인권센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jamanber 12-01-17 11:25
   
전교조, 민노총, 민변, 참교육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39개 좌파 단체가 주동이 되어 만든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전문이다.

시대착오적인 좌파들은 정말 답이 없다. 지금 교사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시대가 아니라 힘센 학생이 약한 학생들을 괴롭혀 xx하는 아이들이 속출하는 시대인데, 교사가 학생 지도 자체를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놓는 해괴한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키고는 '학생 인권'이 좋아졌다고 개 발광들을 하고 있다. ㅋㅋ

이건 양아치과 예비 조폭, 건달들을 위한 '인권조례'지 실제로 저런 깡패들에게 치이는 약하고 착한 다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인권침해조례'인 것이다.
jamanber 12-01-17 11:40
   
예를 들어 교사 체벌을 조례로서 금지했는데, 그렇다면 교내 폭력이나 이지메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가해자 아이들을 고발해서 콩밥 멕이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근데 그러자면 증거 자료가 필요한데, 교내에 스타에서 포톤 도배하듯이 여기저기 CCTV를 도배하고, 모니터 요원을 고용하여 계속 감시해야만 하는 것이다.

근데 이 C발 좌파 또라이들은 CCTV 설치 여부도 학생들 동의를 얻어야 하고, 설치 장소를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럼 양아치 색기들이 CCTV 표시된 장소에서 폭력쓰고 돈뺏고 하것냐? 아 정말 븅신들은 답이 없다.

성정체성에 대해 처벌을 하면 안 된단다. 그럼 봐라. 일진 짱인 포악한 년놈들이 착하고 예쁘장한 애들한테 게이나 레즈비언 짓을 강제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게 과연 학생 인권을 위한 짓이냐?

두발이나 복장도 봐라. 자율화를 해서 멋내는 놈들은 대체로 집이 부자거나 멋대로 하고 다니는 양아치 색기들인 것이다. 마치 몸에 문신하고 다니는 조폭 색기들처럼 머리 치렁치렁하게 하고 폭주족 복장하고 다니면 '나 건드리면 뒈짐'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꼴인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예비 조폭하고 다니는 색기들이 넘치게 될 것이다.

집회의 자유라는 것도 봐라. 힘쎈 양아치 색기가 학교 어떤 선생한테 원한이 있으면 애들 협박해서 규탄 집회 열 것이고, 양아치 색기가 겁나서 약한 애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동원되게 되는 것이다. 뭐 머리에 든 것도 없는 어린 색기들이 히틀러 유겐트처럼 정치 놀음에 동원될 가능성은 말해 무엇하냐? 이게 인권이냐 이 전교조 민노총 골빈 색기들아 ㅋㅋ

학생들은 세금을 내지도 않고, 형사/민사상 죄를 지어도 성인에 준한 처벌을 받지도 않는다.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의무적인 교육과 순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반동물적인 존재들인 것이다. 얘네들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좋으나, 그럼 멋대로 설칠 때 그 댓가를 치르도록 하는 울타리를 먼저 만들어놓고 저런 십같은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CCTV를 설치하려면 설치되어 있다는 표시를 하고 하랜다 정말 지린다 지려 ㅋㅋㅋㅋ


아 정말 전교조 민노총 참교육 위한 부모연대? 대한민국 좌파 이 색기들은 돌은 놈들이다. 양아치를 위한 건달을 위한 일진 색기들을 위한 처벌금지 만사통과 패스포트를 만들어놓고 대글빡엔 학생인권조례라고 써붙여놨네
쥬쥬 12-01-17 11:49
   
.


개박이 놈의 애비인
이떡쇠라는 노비놈을 아십니까?
그런데..놀랍게도
개박이 놈의
친애미는 적어도
이떡쇠의 둘째부인(?)인 일본년인게 확실합니다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AoED&articleno=16904828#ajax_history_home


이러한 약점과 찬스를 모를 수 없는 일본정부의 간악함으로 볼때
위안부 서명과 독도발언이 나왔을것이고
일본정부가 개박이놈 임기내에 한.일FTA를 서두르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
     
jamanber 12-01-17 11:52
   
뭔 헛소리여? ㅋㅋ
jamanber 12-01-17 11:52
   
한 마디로 전교조 부류의 현실감 제로인 좌파 색기들이 교육정책에 대해서 하는 작태는,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동물의 왕국 사파리 월드에서 사육사들에게 "동물을 때리면 안 됨. 동물 인권을 보호해야 함. 말로 잘 타일러야 함."  뭐 이런 강제 규정을 도입한 것과 같다.

이런 규정이 과연 사파리 월드 동물들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까? 이 안에서 힘쎄고 성질 못된 소수 강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것지. 순하고 약한 동물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단순히 비현실적이라 그런지, 이제 애들까지 히틀러 유겐트 식으로 좌파 의식화를 하여 지네 지지자로 육성하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으나... 참 어처구니 없는 색기들이다.
자유인 12-01-17 11:55
   
ㅎㅎㅎ
뉴라이트지지자가 좌파교육 운운하면 지나가던 개가웃죠.
오늘자 뉴스하나 올려드릴테니 댁이말하는 좌파(?).. 진보교육감의 공교육변화를 한번 보시죠.
     
jamanber 12-01-17 12:02
   
댁이 말하는 뉴라이트가 뭔지 알기나 하우? ㅋㅋ

이영훈, 안병직 교수 저서라도 하나 읽어보고 말하는 건지 ㅎㅎㅎ
          
자유인 12-01-17 12:10
   
적어도 댁이 뉴라이트라는 사실은 인지한거 같으니
적어도 좌파교육을 비판하려면 우파교육의 현실부터 파악하세요.
상대를 비판하려면 적어도 그분야에서 자신들의 현실은 떳떳해야 한다고 봅니다.

빨간색.노란색으로 칠하기 좋아들 하시나 본데
그렇다면 한문장 전체를 표시하세요.
그문장에 답이 다 있구만 오해하게 색칠하기 좋아하시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을 얻는 것좋죠.
그런데 백날 책읽어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잘 못 이해하면 공염불
적어도 뉴라이트가 친일 역사인식을 가졌다는 것은 눈뜬 장님도 아는 일.
               
jamanber 12-01-17 12:16
   
이영훈, 안병직 교수 같은 분들은 일제 시대에 대해 과장된 반일 프로파간다에서 벗어나서 있었던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랍니다.

그것이 친일인가요? ㅎㅎ
                    
자유인 12-01-17 12:23
   
누군가 하고 검색해보니
일본 도요타재단의 지원을 받는 전형적인 친일 뉴라이트들이네요.
그리고 그들이 반대세력에게 하는 말이
'정치적으로 하지말고 학술적으로 하자' 이 말이라는데.
친일파문제가 언제부터 학술적으로 인식 되어야 할 사안이었던가요?
일제강점기의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진행형 사건들이 많은데
정치적으로 해결 할 문제를 학술적으로 정리하자?
뉴라이트들 인식답군요.
                         
jamanber 12-01-17 12:25
   
도요타 재단은 좌파인 한홍구나 박원숭이도 지원해주는 곳입니다. 그냥 여기저기 돈 주는 데에요. ㅉㅉ

안병직, 이영훈 교수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이 뉴라이트 뉴라이트 떠벌리고 다니나? 에구.... 한심하다.
                         
자유인 12-01-17 12:36
   
이분 문제인식 또 나오네 ㅎㅎ
이것보세요.
님이 객관적인 역사인식을 가졌다는 두사람은 친일역사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한 토요다인데
옳바른 친일역사 분석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박원순을 끌고와서 논점 회피술 쓰지 마세요.
뉴라이트와 님이 말한 그 객관적인 역사인식을 가졌다는 두사람에 대한 이야깁니다.
                         
jamanber 12-01-17 12:37
   
님은 하도 무식해서 그냥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ㅉㅉㅉ
                         
자유인 12-01-17 12:43
   
ㅎㅎㅎ
여기 게시판에 오는 사람들 중에
적어도 댁이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없을 껍니다.
그리고 뉴라이트라면 내가 댁을 거부합니다.
왜 한동안 눈팅만 한다고 글 올리더니
이따위 뉴라이트 인식을 또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잘난체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인가요?
개가 똥을 끊지 .... 수구들이 진보까기를 멈출리가 없지
ㅁㄹ 12-01-17 12:11
   
그냥 법대로해라 학교가 원래부터 쓰레기인건 알고있었으니깐
찢긴날개 12-01-17 12:29
   
ㅋㅋ 역시 이렇게 정체가 드러나네요.

만날 입헌주의, 자유민주주의 운운할 때 혹시 합리적인 보수라도 되나했더니. 역시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상, 나이에 관계없이 당연히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 보장됨. 우리나라 헌법을 그냥 확인하는 수준이구만,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법 옹호하면 좌파??

역시 내 일찍이 우리나라 뉴라이트들이 친일일 뿐 만 아니라, 알고보면 한총련 애들보다 더 종북성향이 심하다는건 알았지만 님을 보니 확신이 드네요.

그렇게 전체주의가 좋으면 그냥 북한으로 가삼
     
jamanber 12-01-17 12:33
   
ㅉㅉㅉ

한심하군요.

교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 말이 되나유? 히틀러 유겐트 만들 일이 있남? 무슨 초딩, 중딩들도 정치 중독자 만들려고?


정체는 또 뭐야? 그럼 당신 정체는 뭔데요?
위에 내 글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하시오. 뭐 영양가없는 이야기 할 것이면 짜지고 있든가 ㅎㅎ
          
찢긴날개 12-01-17 12:38
   
할 말 했잖소. 집회의 자유는 내가옹호하는 자유민주주의 핵심 요소로, 그 본질적인 요소는 절대 규제 불가능하고, 제한적으로 구체화된 '법률'에 의해서만 규제 가능하다는게 자유민주주의헌법의 해석이오. ㅋㅋ 잘 모르는 헌법 운운하지말고 헌법학 교과서라도 좀 읽어보든가.

지금 나열된 이야기가 그냥 일반적인 서구 민주국가에서는 보편화되고 상식으로 통하는 부분들임. ㅋㅋㅋ 뭐 대단히 급진적인 내용도 전혀 아니고, 서구에서는 체벌 교육효과는 인정안하는게 다수설.

대체 '연령'에 따라서 법률의 제한 없이 자의적으로 자유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대 인권 개념에 '성인'이 되야 인권의 주체가 된다고 보나??
               
jamanber 12-01-17 12:41
   
한심하구만.

교내에서 학생들이 지젖대로 정치 집회를 열고 규탄 집회를 여는 것도 위의 조례에서는 학칙에 의해 금지가 불가능해요. 저렇게 되면 어떤 정치에 중독된 양아치 깡패 색기가 약한 학생들 몰아가고 동원하여 지젖대로 학교를 휘어잡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랍니다. 정치 세력들도 히틀러 유겐트 식으로 초중고 학교까지 지네 양식 배지로 넘보게 죌 것이고.

최소한 학교 내에서는 학생 집회라는 것을 금지해야 약한 학생들의 인권이나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힘쎈 애들 인권이나 자유는 중히 여기고 약한 애들 인권이나 자유는 젖으로 알지요?

위에서도 이야기했듯 체벌을 금지할 것이면, 그 대신 CCTV를 교내 곳곳에 포톤 캐넌으로 도배하듯 박아놔야 최소한 학교 내에서는 강한 학생 동물이 약한 학생 동물을 괴롭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또라이 좌파들이 CCTV도 학생 동의얻어 설치하고, 설치 장소는 다 표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정 학생의 인권을 위하는 것이오? 동물의 왕국 만들자는 뻘짓이란 말이요.
                    
자유인 12-01-17 12:47
   
역시 수구들은 몰리면 입에 걸레를 물지...
내가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책의 가치가 달라지죠.
댁은 그저 책을 읽을 뿐
배움이란 단어와는 거리가 먼 듯합니다. ㅎㅎ
                         
jamanber 12-01-17 12:49
   
논리에서 몰리면 맨날 지저귀는 것이 뉴라이트, 친일파 ㅋㅋ

하도 한심해서 상대할 가치도 없는 수준입니다. 당신은.
                         
자유인 12-01-17 12:52
   
ㅎㅎㅎ
댁이 쓴글이나 잘 읽어보고 수준운운하세요.
적어도 댁은 남에게 비아냥거리고 비판아닌 비난하는 수준은 정게 TOP입니다.
잘난척은 댁이랑 인식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하세요.
댁이 인식하고 내뱉는 주절거림에 놀아날 사람들 정게에 별로 없어요.
                    
찢긴날개 12-01-17 12:47
   
아니 내가 언제 힘센 애들 인권을 중시했나.

이 분은 매번 논리가 안되니까 엉뚱한 이야길 끌고 들어옴 ㅋㅋㅋ 그럼 체벌이 허용된 우리나라 양아치들이 서구권 양아치들보다 얌전한가????? 그 부분 교육적 효과가 없다는게 서구에서 수십년동안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오히려 폭력성향을 학습하고 폭력에 대한 죄의식을 없앤다고 보는게 다수설이에요.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 이해 없는걸로 들통났으니 앞으로 합리적 보수인양 입헌주의 운운하고 그러지 마세요. ㅋㅋ
헌법&인권 이야기하면 좌파 운운하고 ㅋㅋㅋ
위안부 자발적이었다 이야기하면서 되도 안되는 팩트 운운하고.. ㅋㅋ 무슨 망상도 정도것해야지
                         
jamanber 12-01-17 12:52
   
ㅉㅉ

애들 심리나 교육 관련해서 내 전공이 그 쪽과 관련이 있으니 체벌 효과니 뭐니 관련하여 댁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는 좀 자제하시길 ㅎㅎ 통제된 방식의 체벌은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그야 마구잽이로 화풀이식으로 두드려패면 부작용이 더 크겄지. 사춘기 애들은 동물 집단과 같아요. 우두머리 수컷의 힘이 없으면 그냥 만인의 만인에 대한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어 약한 애들에겐 지옥이 되는 거요. 이게 무슨 좋은 말로 타일러서 질서가 잡힌다고 보면 당신은 그냥 백면서생인 것이요. 교사 권위가 떨어져가는 시점과 교내 폭력 및 왕따가 거세지는 시점이 겹친다는 걸 하나도 모르는구만. 바로 우두머리 수컷이 거세되어 몰락하자, 그 밑의 양아치들이 약한 아해들을 어육으로 만드는 것이라오.

그리고 밑의 내 글은 위안부가 자발적이었다는 게 아니라 일본군이나 정부에서 인간사냥하듯 강제로 잡아간 것이 아니란 말이요. 업주들이 인신매매건 사기건 돈을 많이 번다고 광고했건 그렇게 데려갔다는 말이지 ㅎㅎ 지금까지 한국 언론이나 위안부 단체 등에선 일본군에서 마적패처럼 쳐들어와 잡아갔다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왔다는 것이고. 당신은 독해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요?
                         
찢긴날개 12-01-17 12:59
   
전공 이야기하는게 우스워서 다들 이야기 안하는거지 여기 님보다 똘똘하고 공부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ㅋㅋ 나도 사회학과 졸업하고 지금 헌법 관련된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꾸 되도 안되는 말 하지마세요. 처음에 입헌주의 운운할 때는 모처럼 뭘 아는 사람 글인줄 알고 반가웠는데 점점 "엥???"하게 되요, 님 글은.

그리고 성장기의 인간을 동물집단에 비교해서 교육효과를 운운하는 분이 무슨 뭘 또 아는척하면서 이야길 하나 ㅋㅋㅋ 무슨 북한에서 교육학 공부하고 왔어요? 통제된 방식이건 아니건 체벌의 효과는 '교육'이 아니라 '제압'이죠. 무슨 소릴하고 있는거야 ㅋㅋㅋ 그럼 유럽 학자들을 다들 바보라 체벌 금지시킨 줄 아나.

제가 묻잖아요. 체벌 허용된 우리나라 양아치들이 체벌 허용 안 된 나라 양아치들보다 얌전하냐고 ㅋㅋㅋ
                         
jamanber 12-01-17 13:20
   
아직까지 한국 십대 양아치들은 타국의 아해들에 비해 좀 얌전한 편이라우. 그나마 가부장적 권위, 유교적 권위가 쪼매는 남아있어서 그렇지.

외국 나가보지도 못했수? 무서워서 밤에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ㅉㅉ
          
자유인 12-01-17 12:39
   
ㅎㅎㅎ
점점 말투가 거칠어지시네.
님도 그냥 짜져있어요.
댁이 뉴라이트라는 것은 다 드러났고
뉴라이트 = 친일수구 (보수X)
               
jamanber 12-01-17 12:43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뉴라이트 뉴라이트 ㅋㅋ

이봐요. 당신이 이름도 못 들어봤다는 안병직, 이영훈 교수가 바로 뉴라이트 주장의 핵심 연구를 수행한 사람들이랍니다. 이 사람들 책이라도 읽어보고 뉴라이트 뉴라이트 하는거요? ㅉㅉ
                    
찢긴날개 12-01-17 12:48
   
님은 자유민주주의랑 입헌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더만 ㅋㅋㅋ
                    
자유인 12-01-17 12:49
   
ㄴㄴ
책읽을 가치를 못느낄 뿐더러
그 책을 읽었다는 댁을 보니 더더욱 그 책의 가치를 못느끼겠네요.
그책읽고 많이 유식해지세요 ㅎㅎ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뉴라이트가 친일수구들이라는 인식은 객관적입니다.
                         
jamanber 12-01-17 12:54
   
당신은 객관적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ㅉㅉ
                         
자유인 12-01-17 13:02
   
그놈의 ㅉㅉㅉ 는 ㅎㅎ
적어도 뉴라이트가 객관적 역사인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알지요.
그리고 님의 글에 객관성이 없다는 것도요.
적어도 객관적이라면 상대가 봐도 인정이 되야 객관적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님이 객관성을 이야기 하니 말하죠.
위 댓글에서 토요다의 두 학자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박원순은 왜 끌고 왔나요?
결국은 친일뉴라이트가 지원받은 것과 동일한 시각이란주장을 하고 싶었던거 아닌가요?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 님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 몰라요. ㅎㅎㅎ
발렌티노 12-01-17 13:36
   
밑천이 다 된건가요? 이 분 글은 결국엔 좌빨 타령으로 귀결.

제대로된 논리도 없고.. 이거 무슨 ㅋㅋ
ALAYLM 12-01-17 23:11
   
나도 애들이 잘못하면 좀 맞으면서 자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류인데, 저게 문제가 된다면 서구권 학교들은 모두 좌파 전교조가 점령했나보구만.

학생들이 집회 결사를 한다면 다 좌파 집회만 할 거라는 생각은 수꼴 몰락에 대한 공포심의 발현인가?

학생들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어야 한다면 3.1운동도 민주화운동도 일어나지 않았을테고 이제껏 식민지 생활을 하던지 독재자 밑에서 신음하고 있겠지.
에헤야디야 12-01-21 22:53
   
ALAYM님 서구권은 지금 우리나라만큼 교권이 몰락안했다는것 모르고사시나요?

이건 2010년 기준으로 미국의 교육제도인데
http://blog.naver.com/show4398?Redirect=Log&logNo=40114146629

우리나라와달리 교권이 어느정도 살아있으니까 제도 를 추진했겠죠. 그러나 지금교권보면  답이 나오나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0382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560
88502 이번엔 내각발표를 선거전에 한다던데 (2) 민성 04-08 291
88501 안철수 부인 김미경 다운계약서 쓰려고 의사 가운벗고 … (12) 안보철수 04-08 833
88500 공문서 위조도 거리낌없이 하네요 (2) 미친파리 04-08 441
88499 안철수찍으면 박근혜가 살아난다는 증거 (6) 진실과용기 04-08 446
88498 홍준표의 감각 (4) 빈티지송 04-08 411
88497 요새 kbs, mbc 종편들의 행태를 보면 (4) 킬리만76 04-08 409
88496 안철수 거짓과 위선은 하나둘이 아니다 (3) 구름하나 04-08 369
88495 안철수의 말바꾸기, 불신과 불안의 씨앗된다! 안보철수 04-08 225
88494 얼치기 좌파는 되지 말자.. 젊은애들이 이명박 나왔을때 … (7) 호두룩 04-08 464
88493 안철수 의 거짓말 들 (7) 구름하나 04-08 518
88492 문재인과 김정은 그리고 체임벌린과 히틀러 (6) headshotshot 04-08 489
88491 안철수 딸 이중국적 논란은 이상하긴 이상하네요. (14) 호태천황 04-08 2124
88490 문재인을 왜 지지해야되나요? (23) headshotshot 04-08 492
88489 부산저축은행 사기사건의 더러운 배후자 문재인 (16) 국산아몬드 04-08 1030
88488 내가 왜 안철수 욕을 안하는가는 대의를 알기 때문이지 호두룩 04-08 379
88487 3d를 삼디라 부르지 못하고 5g를 오쥐라 부르지 못하니 애… 호두룩 04-08 414
88486 뿌듯한 문풍과 안풍.. 그러나 문모닝~ 문나이트~ 호두룩 04-08 304
88485 님들 공약은 그냥 애들 달래는 사탕일 뿐이예요. (1) 뽕구 04-08 225
88484 고용정보원 Q&A와 하태경 (2) 꾸리끄 04-08 417
88483 안풍으로 보수가 전멸하는구나 호두룩 04-08 412
88482 사실 문재인이 한 공략은 얼마안됨 (5) 민주시민 04-08 543
88481 정게나 이슈게는 정치막장갤 정도로 생각하고 대해야겠… (25) 개정 04-08 477
88480 안철수 엠비 아바타 설이 헛소리인 이유.jpg (5) 묘르닐 04-08 2084
88479 문재인 당선 방법 (5) 서울맨 04-08 375
88478 안철수 조폭 연루설 시민들 반응.jpg (9) 박속닌 04-08 748
 <  5201  5202  5203  5204  5205  5206  5207  5208  5209  5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