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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조금 공부한 입장에서 한가지 우려되는건
1. 불법(해킹)으로 얻은 정보는 증거력이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음
2. 국정원이나 경찰이 직접 수사한 자료가 아니므로 어나니머스에서 제공한 자료의 진위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의 문제
3. 국정원이나 경찰에도 해킹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설마 우민끼 가입자들 미리 파악하고 있지 않았을까?
4. 결정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보면 적극적인 이적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사이트에 가입했다는 것 만으로 처벌가능한 규정이 없어보임.
항간에 떠도는 국정원에서 단순가입이 처벌대상이라고 했다는 말은 선동이나 루머일 가능성이 높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