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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데요 님은 뭣도 모르고 얙하시는데 김대중으로만 몰아가지 마십시오 당시 한나라당 고위층들이 현대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개발권이나 로비등으로 돈을 주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한 사실들이 있는데 그걸 김대중이라고 몰아가면 안돼죠. 물로 김대중도 ㅂ자금 관련하여 들어난사실이 있습니다만. 한나라당이라고 그당시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게 노무현이 이긴 큰이유중하나기도 하구요 대체 말장난이라니요 ㅋ 자기가 믿고싶지 않으면 말장난입니까?
정재문씨 북 극비접촉 유죄 확정
| 기사입력 2003-12-30 22:06 | 최종수정 2003-12-30 22:06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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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30일 지난 1997년 대선 직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쪽 인사를 접촉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기소된 정재문(67)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부 승인 없이 재미동포 김아무개씨를 통해 사전에 상당한 준비를 한 뒤 북한의 안병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만나 제15대 대통령 선거의 전망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같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거 총풍사건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당시 민주당정권의 시작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사건입니다.
1심 이후를 네이버의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검찰과 피고가 모두 불복해 항소하였고, 2001년 2심(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했다는 자백을 검찰과 법원에서 번복한 점, 모의 장소나 중국에서의 행적 등으로 미루어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한 점 등 보안법 위반 혐의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징역 3~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5~3년을 선고하였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3년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분단된 남북 관계의 안보심리를 자극해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했다는 의구심을 키워오던 이른바 '북풍(北風)'이 처음으로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으나 결국 실체가 불분명한 사건으로 종결되었다.
한편, 오정은과 장석중 등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08년 7월 대법원 민사2부는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격권 침해,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장석중에게는 불법구금을 한 사실까지 인정되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였다."
라고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접촉했던 사실은 확실하다 볼 수 있는데 , 이 때문에 국민에 의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 정권이 시작되었으니까요.
(10년 간 계속된 민주당 정권이 다시 한나라당으로 넘어가게 된 것도 국민의 선택인 것은 마찬가지기는 합니다.)
여기서 돌아볼 것은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했구요.
큰 부분에서의 북풍관련 이슈는 이미 10년도 넘게 지난 예전이야기를 현재 진행형처럼 이야기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과거의 한나라당과 현재의 새누리당을 총풍사건을 예로 들면서 현재와 같은 것으로 이야기해서는 안되지 않을까요?
그 이후로 두 명의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지나고, 국민의 선택이 현재의 결과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