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이 여론조작을 했다면
우선 여론조작의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해당 직원의 인터넷 활동내역에서
여론조작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있습니까?
하루에 글 한개 추천 한번 하는걸로 여론 조작이 됩니까?
그것도 정치 관련 글은 일주일에 한개 될까말까 아니었나요?
대부분 요리, 패션, 연예 관련글
어쨌건 정치적 성향(보수)을 드러냈다 하여
국정원법을 어겼으니 처벌하겠다.
여기까지는 이해할수 있지만
아무런 증거도 제시 못하면서 "여론조작, 대선개입,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으로 몰아가는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가고 무슨 증거도 없이 이러는건지..
국정원 대선개입이라고 결론내리고 선거무효 시위나 하질 않나..
솔직히 존재하지 않는 '미국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가지고
탄핵시위 하던 광우병 촛불시위랑 하나도 다를게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