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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쓰러울건 없죠. 그리고 아마 손실에 대한 보전은 될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한 것은 그들 자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험부담 또한 자신들의 몫이죠. 솔직히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거라는 생각은 하지않았겠죠. 물론 금강산관광사업에서 약간의 장미빛을 느꼈겠지만요. 그런데 결론은 금강산사업과 개성공단은 같은 길을 가고 있네요. 과연 북한이 공단자산을 인정할 것인지가 미지수네요. 눈에 보이는 것은 몰수지만요. 그리고 공단사람들이 주장하는 클레임에 대한 손해는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는 말을 하더군요. 상대의 판매비 및 예상이득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말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네요. 계약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이죠. 그럼 그에대한 대책을 계약할 당시에 약정했을 거란 거죠.
수출입업무를 해보면 사소한 것 하나하나 나열해가면서 계약항목을 세분하는데, 크레임사유에 예외조항을 써넣지 않았다면 그건 계약당사자의 부주의에 의한 손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네요. 그런 손해까지 세금으로 보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세금으로 부담할 부문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