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2-21 20:58
외노자가 남한 노동운동의 주체로 우뚝서야 한다는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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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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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운영자 공동대표 김세균, 단병호, 홍근수 운영위원(후원회 제안자)
강내희, 강동진, 권영길, 김도형, 김성구, 김승호, 김재석, 김혜경 김흥현, 박경석, 박래군, 박천응, 박하순, 백승욱, 손호철, 오세철 이강택, 이종회, 장창원, 조희주, 채만수
| | 운영위원회 : 후원회 주요 사업 결정 사무국 : 후원금 관리, 후원회 소식지 발행(월 1회), 운영위원회 보족
| | | | 지난 91년부터 한국정부는 산업연수제도를 명분으로 각 국에서 노동자들을 수입해왔다. 산업연수생들은 산업연수라는 명목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3D업종에서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으며, 사업장을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자유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산업연수생 제도는 '노예법'으로 통칭되어왔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해서 산업연수제도를 강화 혹은
변형하면서 그 기본 틀을 유지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미 40만에 가까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법외신분으로도 노동하고 생활하고 있다. 여기서 정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값싼 노동력 유입방법을 찾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자본과 정부는 여러 차례의 단속추방과 자진 등록 등을 시도했지만 결국, 제도적 장치의 재편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지금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이 지난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와 병행 실시된다. 결국 이도 산업연수생제도의 값싼 변형의 일종인 것이다. 그나마도
최소한의 노동자성도 인정하지 않는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되는 것이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없는 고용허가제 그렇다면 이제 내년 8월부터 실시될 고용허가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는 1년 단위 계약직이고 최장 3년까지 연장(1+1+1 시스템)할 수 있다. 한 번 계약을 맺은 공장에서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이주노동자는 단체 행동 등을 했을 경우 추방되거나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고용허가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도입규모 및 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03.10월까지) -도입업종?규모, 송출국가(자국의 노동자를 타국으로 이주시키는 국가)등 ② 인력송출양해각서(MOU) 체결 (한국정부↔송출국가 정부) (04.3월까지) ③ 취업희망 이주노동자 명부 작성(송출국가 정부 ↔ 한국 정부)(03.9월부터 진행) ④ 부족인력확인서 발급 등 고용허가 (기업 ↔ 노동부) ⑤ 이주노동자 선정(기업 ↔ 노동부) ④에서 송부 받은 외국인을 복수 추천 ⑥ 근로계약 체결 (기업 ↔ 외국인노동자) ⑦ 이주노동자 입국 (기업 ↔ 외국인노동자) 정
부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차이는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아도 이는 보기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여전히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로서 이주노동자는 입국당시 계약한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어떠한 요구조차 할 수 없는(노동자가 아닌)노예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또다른
문제는 노동허가의 기간에 있다. 고용허가제는 노동기간을 1년간 허가하고 매 1년씩 2년간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이주노동자가 어떻게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노동자성은 인정될 수 없으며,
노동권의 보장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로테이션 시켜 저임금을 유지하고자
하는 산업연수생제의 의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남한 노동운동의 주체로 우뚝서야 한다. 현재 기만적인 고용허가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비정규직 보다도 가혹한 노동착취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계속 심화시킬 것이다. 향후 강제추방 반대, 노동 3권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노동비자 쟁취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단결과 연대가가장 중요할 것이다.
초기 상담소 중심의 활동의 한계를 넘어 이주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주지부를건설하여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스스로의 단결과 연대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조건으로 인하여 이주지부의 인력운영과 사업집행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노동자가남한 노동운동의 주체로 우뚝설 수 있도록 전체 운동진영이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 | | | 이주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과 연대를 지원하며, 이주노동자가 민주노조운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후원을 조직한다. 이주노동자가 내국노동자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강제추방 중단,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노동 3권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노동비자 쟁취라는 지향을 분명히 한다.
| | | | 위의 목적에 동의하고 5천원 이상의 약정후원금을 납부하는 개인이면 누구나
| | | | 12월 하순 ‘제안자’ 명의로 후원회원 모집 리플렛 제작 및 배포 1월 중순, 제안자 모임 통해 운영위원회 및 체계 구성, 현재 두차례 운영위원회 개최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행사 ‘연대의 밤’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족, 후원금 전달 각종 집회 기자회견 참가 및 언론 투고를 통한 이주노동자운동 여론화
까치놀 - 한국인은 뭐에 한번 빠지면 이렇게 오버질을 한다. 개신교의 맹신행태, 남북 이념대립, 80년대 학생운동의 골수편향주의, 외노자운동
등... 이런게 바로 자칭 진보들 스스로가 상대방을 비난할 때 사용하는 극단주의.
외노자가 남의 나라 노동계의 주체로 우뚝 서야 한다고 떠들어대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는지
눈ㅤㅆㅣㅆ고 찾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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