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 형사피의자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상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은 검사에 의해 법원에 기소 되지는 않은 자)는 물론이고 형사피고인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되어 검사에 의해 법원에 기소된 자)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 그 불이익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