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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이 승소한게 아니라 무죄라고 판결난건데
무죄 판결 사유는 언론의 특수성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재판 판결문을 찾아보시면 알수있는 내용입니다.
"PD수첩 내용은 진실"이라는 판결이 아닌
"PD수첩이 허위사실을 방송했지만 고의성은 없는것으로 판단 무죄"란 판결내용입니다.
미국이 2007. 5. 25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위를 부여받았는데, 국제수역사무국은 광우병위험통제국가의 월령 30개월 이상의 소에 대하여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하여는 그 중 편도와 회장원위부 2가지만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나, 유럽연합(EU)은 월령 12개월 이상의 소의 경우 두개골, 척수, 척주, 배근신경절, 장 전체, 편도, 장간막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지만, 월령 12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그 중 장 전체, 편도, 장간막만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일본은 모든 소의 두부(혀, 볼살 제외), 척수, 척주, 회장원위부, 배근신경절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2007. 9. 11. 제2차 전문가 회의에서 모든 소의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나라 또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한데,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라고 보도한 것은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것이고,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고 남은 다섯가지는 들어오게 된다고 보도하였으므로, 이 부분 SRM 관련 보도 내용을 곧 허위라고 볼 수 없다.
○ 피고인 송일준이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데 과거 친일 매국노들처럼 오늘 혹 우리 자신은 특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맺음 말하는 내용 등임
다. 적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은 '허위'
~중략~
(나) 소결
○ 따라서 이 사건 동영상 속에 나오는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허위'임.
~중략~
○ 따라서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 전 오로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허위임
~중략~
○ 또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자체가 위 다.의 (1), (2)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왜곡에 의하여 만들어진 허위의 사실이므로, 피해자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여지가 없음
(나) 소결
따라서 ‘피해자들이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은폐하거나 축소한 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협상을 체결하였다’라는 부분은 허위이다.
~중략~
(나) 소결
따라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라는 사실은 허위임
~중략~
(나) 소결
따라서 ‘이번 협상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라는 사실은 허위임.
여야 정치권과 진보 시민 단체에 이어 보수 단체들까지 미국 쇠고기의 검역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광우병 소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반대하지만 우선 정부가 신중하게 판단해 미국 쇠고기의 검역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선진화개혁추진회의도 성명을 내고 정부가 미국 쇠고기의 수입과 검역을 중단하고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버이연합과 한국자유총연맹 등 10여 개 보수단체는 오는 2일 이와 관련한 대규모 집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