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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3 18:57
국정원의 신고의 유형
 글쓴이 : 찰나l무량
조회 : 826  

국정원에 신고하는게 형사신고라고 하는 좌파들에게
 
국정원 사진 첨부한다
 
신고라는 명칭을 헷갈리지 말기 바란다.
1.PNG


무죄추정의 원칙의 대상이라면서 ㅋㅋㅋㅋ
 
북한사이트에 가입하는것도 신고대상으로 국정원에 써잇네
 
어디서 약을파나
 
형사소추 되려면 국정원에서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할때 형사사건이 되는거 아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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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EI 13-05-13 18:58
   
그건 말그대로 신고하는거고 조사는 국정원이 하는거 아님??
     
찰나l무량 13-05-13 18:59
   
그니깐 국정원에 신고하는게 형사사건이 아니라는거지 위에

신고유형에 우민끼 가입도 해당된다..

무죄추정이 아니라고
          
OIEI 13-05-13 19:01
   
무죄추정이 되는지 아닌지는 난 모르겠음
               
찰나l무량 13-05-13 19:34
   
그런데 밑에 좌파들이 바락바락 무죄추정왜 안되냐고

난리더라

아예 대상이 아니네

딱 정확히 명시되어 있네 신고유형으로
귀향살이 13-05-13 19:03
   
국정원이 사법 판결 내리는건 또 처음 듣는듯.;;;ㅋㅋㅋㅋ
발렌티노 13-05-13 19:09
   
형사사건 : <법률>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
(네이버 사전)

...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형사사건이 되는게 아니라,
기소 안해도 형법 적용 사안이면 형사고, 민법 적용 사안이면 민사입니다.
(범죄행위는 대체로 둘 다 해당됩니다. 근데 간첩사건은 보통 민사에는 해당도 안됩니다.)

님 말대로, 검찰이 기소를 해야 그때부터 형사사건이 되는거라면,
검찰 이전 단계인 경찰서에서는
민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셈이군요.
     
찰나l무량 13-05-13 19:29
   
아니지 우리나라 기소권은 경찰 검찰이 있잖아

수사권도 경찰 검찰이 있으니깐

우리나라 기관들중에는 유일하게 검찰만이 기소권이 있어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라서 각기관에서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검찰에 반드시 송치해야되

그러니깐 국정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서 기소해야

형사사건이 되는거야

경찰서는 바로 사인이 소추해서 형사사건이 되는거고

이런것 까지 알려줘야해
          
발렌티노 13-05-13 19:35
   
국가소추주의는 사인소추주의의 반댓말이구요.
아마 기소독점주의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기소를 검찰이 한다는 의미이지, 검찰이 기소를 해야 형사절차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래 다른 분이 단 댓글에도 형사소송법 고발에 관한 조항이 있네요.
고발은 기소 훨씬 전단계인데, 님 말대로라면 형사절차가 아니니 형소법에 규율돼 있으면 안되죠.

님 말대로라면 경찰서는 민사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찰나l무량 13-05-13 19:40
   
에효 이건 첨부터 논란여지가 없는듯하다

계속 토달면서 다른 내용으로 끌고가려하지마라

딱 니가 대답한 수준까지다.

명시적으로 딱 신고유형으로 나왔있네

무죄추정어쩌고 하고

니가 말한 형사신고는 절대 아니라는거지

알았으면 앞으로 헛소리 쓰지마라

오늘 카프라는 한좌파가 무죄추정 왜안되냐고

난리치더라 니들이 전부 옹호하고 난리가 아니었지

근데 결론은 국정원 신고사항이라는거지 팩트그대로

무효추정의원칙 이런게 아니라~!!
               
찰나l무량 13-05-13 19:44
   
기소독점주의

[ Anklagemonopol , 起訴獨占主義 ]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만이 가진다고 하는 주의

형사로 진행되려면 국정원에서 검찰에 보내야되

오키??
               
찰나l무량 13-05-13 19:47
   
기소를 검찰이 한다는 의미이지, 검찰이 기소를 해야 형사절차라는 말이 아닙니다.

-------------------------------------------------------------------------------------------

헛소리 그만해

형사소추 (刑事訴追)
[법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여 그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일.
민짱 13-05-13 19:46
   
간첩신고가 형사 신고가 아니면... 대체 뭐냐?

어휴 저 무뇌아.. 진짜 답이 없다 넌

그럼 경찰서는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이고, 검찰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이냐?

창피한 줄도 모르고... ㅉㅉ
     
찰나l무량 13-05-13 19:47
   
경찰서왜 민사사건을 처리하지 ㅄ아

아까부터 애는 동문서답하네
     
찰나l무량 13-05-13 19:48
   
너 캡쳐뜬가 개망신당하기 전에 꺼져
     
찰나l무량 13-05-13 19:53
   
사법경찰
[ gerichtliche Polizei , 司法警察 ]
경찰작용 중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구속영장의 집행, 기타 법원·법관 또는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행하는 작용.행정경찰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그 구별은 유럽에서 유래한 것이나 영국·미국에서는 제도상으로나 관념상으로나 이 구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조직상으로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경찰기관이 아울러 관장하고 있으며, 다만 관념상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경찰은 일반 행정법규의 적용을 받는 데 대하여,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며 검사의 지휘를 받는 점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보조기관으로서 사법경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者)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법경찰관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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