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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
[ gerichtliche Polizei , 司法警察 ]
경찰작용 중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구속영장의 집행, 기타 법원·법관 또는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행하는 작용.행정경찰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그 구별은 유럽에서 유래한 것이나 영국·미국에서는 제도상으로나 관념상으로나 이 구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조직상으로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경찰기관이 아울러 관장하고 있으며, 다만 관념상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경찰은 일반 행정법규의 적용을 받는 데 대하여,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며 검사의 지휘를 받는 점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보조기관으로서 사법경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者)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법경찰관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