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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3 19:59
검찰이 기소를 해야만 형사고, 그 전까지는 민사사건이라는 찰나무군...
 글쓴이 : 민짱
조회 : 1,265  

검찰이 기소하기 전까지는 민사절차로 형사사건이 아니고,
검찰이 기소를 해야만 형사사건이 된다는 찰나무군.


그럼 '형사피의자'라는 용어는 왜 쓰지?
기소 전을 피의자라고 하는데, 기소 전에는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라며.

그럼 민사피의자라고 해야 하는거 아냐?

어떻게 경찰관들이 하는건 민사고, 검찰이 하는게 형사라는 헛소리를 해대냐.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던가


아침부터 사람들한테 욕설 늘어놓으면서 지금 뭐하는 분탕질이냐.


당장 네이버 백과사전에서부터

기소전, 기소후 형사절차를 구분해서 둘다 형사절차로 쓰고 있는데 너 혼자 어그로 치니까 재밌냐.


지금 검색해봐라. 형사절차 관련 서적들 책 목차가 뭐라고 써있나.

죄다 수사, 고소, 고발부터 시작해요.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주장에 동조하는
달과 육팬티, 알로프는 대체 뭐하는 인간이며...


아니 어떻게 간첩사건이 (기소 전까진) 형사사건이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기는지 어이가 없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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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티노 13-05-13 20:04
   
당장 형사소송법부터
2편 1장 수사 -> 2편 2장 공소 -> 2편 3장 공판

이렇게 나가는데,

지 말이 형사소송법 보다 옳다는건지
억지를 부려도 좀 법조문이나 교과서에 써 있는건 인정을 하든가 해야지

어처구니가 없네요.
찰나l무량 13-05-13 20:05
   
내가 언제 그런말 했지 개털 됫으면 찌그러져라

그래서 니들이 말한 핵심논란인 일베의 국정원신고가

형사신고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헛소리하는거냐

아래 사진못봤어???

형사소송 절차는 공소 전 절차와 공소 후 절차로 크게 나누어진다.

① 공소 전 절차는 수사절차와 공소절차로 나눌 수 있고, 수사절차는 강제수사절차와 임의수사절차로 나눌 수 있다. 강제수사절차에 있어서는 인권옹호를 위하여 구속·압수·수색영장제도, 묵비권·고문금지 등 특별한 적법절차가 요구된다. 수사가 끝나면 공소 또는 불기소절차가 행하여지며, 공소가 제기되면 공판절차가 개시된다. ② 공소 후의 소송절차는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로 나누어진다. 판결절차는 민사소송의 판결절차와 다름이 없으나, 직권주의가 민사소송보다 강하게 작용한다. 집행절차는 판결에 따라 행형법에 의하여 집행된다. 특별절차로서 약식명령절차와 간이공판절차 및 즉결심판절차가 있다.

[출처] 형사소송 절차 | 두산백과

니자료잖아

공소를 누가해 아가야 ?? 검사가하지

죄다 수사, 고소, 고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깐 국정원이 검사한테 신고해야 그게 수사시작이라고 몇번을 말해

국정원에 하는건 형사신고가 아니라

아마 행정신고 일꺼다

국정원이 사법기관이라는 이야기는 니들한테 첨듣는다.
발렌티노 13-05-13 20:09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할때 형사사건이 되는거 아님???"
"형사소추가 되야 형벌절차가 진행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니가 쓴 댓글이다...

이젠 지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네.. 진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듯.
     
찰나l무량 13-05-13 20:10
   
니말은 국정원이 사법기관이라는 이야기네 ㅋㅋㅋㅋ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러면 신고접수하면

형사신고라는 이야기인데

살다살다 이런 ㅄ 같은 소리는 니가 첨이다.
          
발렌티노 13-05-13 20:12
   
이건 또 뭔 헛소리야 -.-;;; 대체 국정원이 사법기관이라는 말을 한 사람이 여기 어딨냐.

멘붕이 심한건 이해하겠는데, 좀 기초지식은 갖추고 이야기하자.
               
찰나l무량 13-05-13 20:16
   
국정원에 형사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니가 첨이야

그러니깐 니말이 딱 그말이네

야 이 바보야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면 행정소송이지 형사소송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170610

금감원에 사법경찰권을 주냐 안주냐의 내용이야 보면 이해할듯 싶다

너의 이해를 돕기 이해 국가기관에서

형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다시공부해라

형사권이 없기에 국정원신고는 형사신고가 아니라고
주원이아빠 13-05-13 20:24
   
그냥 간단하게 형법 검사가하면 형법이고,검사가아닌 개인대개인이하면 민사입니다...국정원에서 조사하는건 형법,민법하고 전혀 관계 없죠~~~국가보안법이라면 모를까~~~
     
찰나l무량 13-05-13 20:28
   
글쎄 발렌티노가 아까부터 형사신고라고 자꾸 우기더라고요

어이없음

그리고 전 민사라고 한적도 없음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334883&sca=&sfl=&stx=&spt=0&page=0

자꾸 재네들이 헛소리하는거임
     
찰나l무량 13-05-13 20:28
   
행정신고 일듯한데
          
주원이아빠 13-05-13 20:34
   
국정원 신고는 국가보안법위반 신고이겠죠~~~
               
찰나l무량 13-05-13 20:37
   
원래 어떤 좌파 주장이 무슨 무죄추정원리가 적용되서

신고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여

그런데 국정원 가니깐 딱 신고사항이더라고요

무죄추정원리도 아니고 한데

우민끼 쉴드치면서 나온이야기임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334883&sca=&sfl=&stx=&spt=0&page=0
                    
주원이아빠 13-05-13 21:18
   
국정원이 사밥부가 아닌데 무슨 무죄원칙이 적용되나요???
발렌티노 13-05-13 20:41
   
간첩질은 형사고 일베신고는 민사지
---------------
니가 쓴 댓글이다.

참나 행정소송이 뭔지도 모르고 행정소송 어쩌고하고.ㅋ


그리고 주원이아빠님.

국가보안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형사재판부에서 재판하구요, 형사사건입니다. --;
     
찰나l무량 13-05-13 20:44
   
민사 아니라고 ㅋㅋㅋㅋ

몇번을 말해

위에것은 내가 잘못안거고

여튼 니들이 말하는 형사도 아니라는거지
          
발렌티노 13-05-13 20:45
   
일단 민사라고 한 건 잘못이라고 인정 하는거냐 -.-;;;;;

이거 인정하는데 참 오래도 걸렸다. 에휴.
               
찰나l무량 13-05-13 20:52
   
논점일탈하는데 멀인정한다는거지

야 원래주장이 이게아니라

우민끼가 무죄추정대상이 되느냐였어

딱 국정원 가니까 아니네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334883&sca=&sfl=&stx=&spt=0&page=0
     
다사랑 13-05-13 20:44
   
신고가 뭔 형사 민사에 포함이 되는데요

단지 신고를 했다고 다 협의가 있나요?

신고를 했다고 다 검찰에 기소가 되는겁니까?
          
찰나l무량 13-05-13 20:46
   
명확한 답변이네여
          
발렌티노 13-05-13 20:46
   
형.사. 사건을 신고한거라구요. -.-;;;

수사단계부터 이미 형사절차임.

쟤는 기소 한 다음부터 형사절차니까 그때부터 무죄추정 적용된다는거고.
               
다사랑 13-05-13 20:48
   
그니까 수사가 들어가면 그게 다 협의가 인정이 되냐고여
                    
발렌티노 13-05-13 20:52
   
???

아니요?
그러니까 전 수사단계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찰나무가 기소 한 다음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구요.
                         
다사랑 13-05-13 21:02
   
그럼 우민끼 가입이 신고 사항이라고 되어있으면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것이 신고 사항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다사랑 13-05-13 20:50
   
그러면 형사에 속하면 단지 고소가 아닌 신고만으로도

무고죄가 형성이 되는겁니까?
     
주원이아빠 13-05-13 21:34
   
조사이야기임~~~재판들어가면 형법 적용이지요~~~
발렌티노 13-05-13 20:44
   
'누가' 했냐 기준에 따라 형사/민사가 갈리는게 아니라,
적용되는 법조항이 민사법이냐, 형사법이냐에 따라 갈리는것임.

국가정보원이더라도 임대차 이런걸로 분쟁이 생기면 민사가 되는거고,
일반 개인이더라도 형사범죄에 연루되면 형사가 되는거야. -.-;;;;;;;;;;;;;;;;;


대체 어떻게 경찰서 단계인 기소전에는 민사였다가, 기소하면 형사가 된다는거냐???

기소 전 단계의 잘차도 전부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잖아.  아이고 이런 바보가 있나.
     
다사랑 13-05-13 20:45
   
가만보면 중요한 내용은 빼먹고 애기를 하시네 우민끼 신고가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찰나l무량 13-05-13 20:47
   
첨 주장이 우민끼신고가 형사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답니다.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334883&sca=&sfl=&stx=&spt=0&page=0

그런데 국정원 신고사항에 딱 있더라고요

무죄추정사항이 아니라는거죠
               
발렌티노 13-05-13 20:51
   
-.-;; 애초에 논쟁 자체가,

니가 민사사건이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안된다며.

기소전단계인 수사단계까지는 형사절차가 아니라는 둥

헛소릴 해대서 시작된건데 뭔 소릴 하는거야.


신고는 당연히 할 수있는거고, 조사 및 수사에서는 무죄추정이 적용되는거지.
형사절차니까.

참나 형사소송법도 그냥 니들 멋대로 다 바꿔라.
                    
다사랑 13-05-13 20:54
   
그러니까 형사에 속한다고 하면 단지 신고만으로 무고죄가 형성이 되냐고요?
                         
발렌티노 13-05-13 20:55
   
제가 무고죄가 형성된다고 말했나요?ㅎㅎ
전 형사 신고를 당해도 수사단계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사랑 13-05-13 20:59
   
신고가 민사나 형사에 속한다면  수사단계에서 그사람의 인권을 침해할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찰나l무량 13-05-13 20:55
   
조사 및 수사에서는 무죄추정이 적용되는거지.
형사절차니까.

드디여 인정하네

신고자체가 무죄추정이 적용된다며~!!!
                         
발렌티노 13-05-13 20:56
   
너 바로 아래 댓글까지 기소 전단계까지는 형사절차가 아니라며
-.-;;;;;;;;

너 지금 니가 무슨 말 하고 잇는지 모르지?

니가 쓴 글 퍼주랴?
                         
찰나l무량 13-05-13 20:58
   
                    
찰나l무량 13-05-13 20:57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334883&sca=&sfl=&stx=&spt=0&page=0

니가말하는게 아니라 딱 국정원 신고사항이야

무죄추정이 애초부터 들어갈 여지가없는데

카프가 주장한 무죄추정 쉴드치잖아
     
찰나l무량 13-05-13 20:45
   
난 그렇게 이야기 한적없는데

국가정보원이더라도 임대차 이런걸로 분쟁이 생기면 민사가 되는거고,
일반 개인이더라도 형사범죄에 연루되면 형사가 되는거야. -.-;;;;;;;;;;;;;;;;;

국정원 신고행위자체가 형사라면서~!!!
          
발렌티노 13-05-13 20:52
   
형.사. 신고라고.

넌 형사신고가 아니라고 했고. 니가 나한테 보낸 쪽지글 확인해보고와.

본인이 뭐라고 썼는지도 모르네
               
찰나l무량 13-05-13 21:01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334883&sca=&sfl=&stx=&spt=0&page=0

걍 딱

국정원신고사항

그래서 무죄추정의원칙이 적용된다면서??ㅋㅋㅋㅋ
다사랑 13-05-13 20:47
   
무죄추죄원칙이 논점인데 지들끼리  정신 승리를 하고 있네
     
찰나l무량 13-05-13 20:48
   
그렇죠 자꾸 혼자있으니깐 꼬투리잡고 헛소릴들 하더라고요
민짱 13-05-13 21:00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334924
찰나무 : 형사절차는 형사 기소 후에 시작된다.

=> 형사소송법 들이대니
자기가 처음부터 수사, 기소 단계부터 형사절차라고 말했다고 거짓말.


처음에는 민사사건이라더니,
형사 사건이라고 말 바꾸고,

넌 대체 정신분열이냐??
     
찰나l무량 13-05-13 21:02
   
니가 한 정신분열이지 ㅋㅋㅋ
OIEI 13-05-13 21:09
   
그냥 네이버 지식인 전문가지식인에 물어봐요
주원이아빠 13-05-13 21:22
   
국정원조사에 무슨 무죄추정이 들어가나요???말그대로 조사입니다...무죄추정은 재판시 적용해야지요~~~
     
다사랑 13-05-13 21:36
   
예를 들어 허위신고를 했다고 하면
국정원들의 판단에 이건 수사를 들어갈 필요도 없는 신고이면
그냥 신고를 묵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다 무죄추정 원칙에 들어간다는 것이 웃긴애기죠
          
주원이아빠 13-05-13 21:40
   
죄가없어서 무혐위 받았으면 그건 그냥 무혐위죠... 무죄추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주원이아빠 13-05-13 21:25
   
그리고 검찰이 조사를해도 무죄추정이 들어가지도 않지요~~~조사는 조사일뿐 재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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