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지금 발의 하고 있는, 인종과 지역에대한 비하내지 모욕적 발언에 대한 혐오죄로 그칠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과 하는 일베같은 극우 사이트들을 폐쇄시키는 거짓 선전선동 금지 법안으로 확대 되어야 할것이다.
"이러한 강제적 규제가 가능한 이유는 국민에 대한 선동(Volksverhetzung)이 독일에서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독일 형법 130조는 ‘국민 일부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거나 모욕 및 악의적 명예훼손을 통해 인권을 침해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이한 점은 나치에 의한 유대인 집단 학살을 부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나치의 폭력을 정당화하면 희생자의 존엄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