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1월 10일 이사를 온 후 명절 연휴가 끝난 1월 26일 아파트에서 선거자원봉사자와 식구, 그리고 동네 어른신 등 20~30명과 함께 떡국 겸 집들이 행사를 가졌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에선 “당시 명절이라 집들이까지는 아니고 사무실 식구들과 동네 사람들 모여서 떡국 한 그릇 먹은 게 전부”라며 “선거법 위반에 걸릴 게 없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부산 선관위 입장은 달랐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가지거나 적극적 선거운동을 할 경우 행동 양태에 따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기도 예비후보자를 등록한 이후이기 때문에 인원과 제반사항을 다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측에선 한 마디로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보기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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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러서 삼겹살 같이 구워 먹어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시대입니다. 묘지기 선생님.
떡국은 다른줄 아셨어요?
손수조 3000 만원 말한마디로 몇날 몇일을 물어뜯던 분들이신데
이거 한번 제대로 해명하셔야 할 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