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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1 18:18
“金에 건넨 문서는 안보정책실 자료”
 글쓴이 : 백발마귀
조회 : 1,392  

특히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기밀 문서’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청와대 안보정책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였다”고 자인(自認)함으로써, 해당 문건들이 ‘국가기밀’이며 북측에 쉽게 넘겨줄 성격의 문서가 아니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 안보정책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는 3급기밀 이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거짓말 어디까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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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산 13-07-01 18:37
   
그건 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거구요 ㅎㅎ

국정원 국정조사 철저히 이루워지길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아울러 책임있는자는 분명히 책임지고 설사 대통령이라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면

모두 물러나야 합니다
netps 13-07-01 18:44
   
문화일보...

기밀서류라면 당연히 기밀등급이 있거나 이러저러한 문서는 기밀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서류상 규칙이 있을것이고. 또한 기밀문서가 생산되었으니 기밀문서생산리스트에 당연히 일자제작자제목이 올라가 있을것인데
문화일보는 이런점은 하나도 지적못하면서 누가 그랬다더라 누가 그랬다더라 이런 개소리만 하는거임?
"기밀문서"라고 주장하고싶으면 근거를 가져와야하는거 아님?
3급기밀이상에 해당한다는 말이 도대체 뭔지-_-;;
애초에 기밀로 취급할 문서면 당연히 기밀일것인데 이건 기밀문서도 아니지만 기밀만큼 중요하다 뭐 그런뜻인가? 찌라시...
걍놀자 13-07-01 19:15
   
개인기업에서 사장이 사내문서를 외국기업오너에게 보라고 넘기면 이 회사 사장은 배임행위입니까? 아니면 무죄입니까? 이것이랑 한치의 오차도 없는 상황이죠. 노무현이 한 행동은요. 그런데 이경우는 명백히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문서의 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문제죠. 그런데 적국의 수장에게 아무 조건없이 문서를 넘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행동입니까?
     
netps 13-07-01 20:17
   
기업에서 사장이 상대방회사와 동업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서로에게 어느정도 이익이 생길지 파악한 문서를 상대방 사장에게 너도 보라고 넘기면 배임입니까 무죄입니까?
무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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