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의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기 위한 4.19 혁명이 발생된 후
부정 선거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을 도입했다
최고 사형까지 규정한 이 법은
국가 기관 (국정원 등) 등의 개입을 통한 관치 선거를 막고
선거의 공영성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부정선거범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2008년 12월 이명박의 손에 의해 폐지 되었습니다..
과연 우연일까???
또하나
1992년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죄자(김기충)를 살려줬더니
결국 2013년 그 범죄자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닥그네의 부름을 받고
청와대 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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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갱스터 무비의 한 대사
"죽일 수 있을 때 죽이지 않으면 결국
내가 죽는다!"
다시말해 용서해준넘이 바보인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