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정률세율
직접세= 누진세율
이란 말만 알아도 이 무식한 충들이 담세율이
간접세+직접세 라는 얼토당토 않은 말은 하지 않겠죠.
일반재화를 들어설명 하자면.
껌 한통 사는데 100원 이라고 하면 10%부가세가 붙는데.
이때 10%의 부가세를 우리는 보통 간접세로 말하고 정률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간접세는 또다른 말로 정률세라고도 말하지요.
직접세는
내가 소득을 100만원 벌고, 친구는 소득을 1000만원 번다면.
소득에 따라 과세구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세 구간에 따라서 누진세율을 적용 하는거구요.
많이 벌면 더 많이 내라는 의미죠.
여기 담세율에서 간접세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과세율이 다른성격 때문이죠.
즉 간접세는 정률세율 이고 직접세는 누진세율 이란 말입니다.
기름과 물을은 우린 액체라고 하죠^^
간접세나 적접세 우리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름과 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같다라는 말을 쓰나요^^?
마찬가지죠.
간접세와 직접세는 같은 세금이지만 다르게 사용합니다.
성격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죠.
적용하는 과세율이 다르기 때문이죠.
담세율이란 말에 즉 일정한 소득에서 내는 세금에. 간접세가 들어가면
말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무식한 ㅄ충님들....뭘 알고나 말하세요^^
그런데 아직도 이 무식한
ㅄ충님은 담세율=직접세+간접세 라는 말을 씁니다.^^
담세율을 직접세+간접세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무식함에 정말 탄복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건 도대체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