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가 쓴 글
대한민국 담세율 비율이(소득에대한 세금비율로 직접세로 거둬들이는 세금 비율) 약 300조가운데서 25%를 차지 합니다. 즉 직접세를 말하는경우구요. 이중 개인소득자가 납부하는게 약 17조이고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가 약 38조 됩니다. 즉 55조의 담세율을 말하는거구요. 이중에서 약 38조와 17조의 개인소득세중 상위 1%트와 10%즉 상위 약 11%센트의 비율이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약 55조의 비율중 상위 %센테이지와 법인세의 퍼센테이지는 약80%센트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300조 예산중에 55조를 담세율 즉 직접세로 25%를 감당한다는 말이고 그중 상위 11%센트가 80%센트를 감당한다는 말이구요.
즉 전 전제로 담세율의 비율이라고 말했죠.
담세율 소득에대한 비율 이라는건 졸료요 님도 알다시피 즉 직접세를 말하는걸 아실겁니다.
소득세+사회보장세+법인세를 말하는거구요.
모스크바는 담세율이 소득세+사회보장세+법인세라고 함
그러나 담세율(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 = 조세(국세 +
지방세) / 경상GDP 로 계산됨
즉 국세가 포함되어 있음
이래놓고 간접세는 포함이 안된다고 계속 우기고 자빠졌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