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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네요?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 전환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장려세제(CTC, 1인당 50만원, '15년) 도입한 후,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 (6세이하 자녀양육비, 출생입양, 다자녀공제)를
세액 공제로 전환
○특별공제제도 등 세액공제 전환 및 신용카드 등 공제율 하향조정
- 동일한 소득공제 시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면 효과가 높은 세부담의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
- 자영업자 과세양성화 등 정책목적 달성한 신용카드 등 공제제도는 조세저항을 감안 일몰시한 연장
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0%로 하향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현행 유지)
소득공제 관련한건 위와 같습니다..
그럼 세액공제란 무엇이냐.. 보통 소득공제와 헷갈리시겠지만..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구요..
예를 들어드리죠..
개인적으로 연금을 듭니다... 보통 연금저축 연간 4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소득공제 조건에 들어갑니다.
봉급쟁이중.. 소득공제로 혜택보는 봉급자들은 고소득.. 직업일수록 높습니다.
같은 소득공제라 하더라도 저소득 월급쟁이들은 득을 못보는데
이번 세재 개편안은.. 바로 그런 육아비,의료비, 교육비를 세액공제로 바꾼겁니다. 대신
3450만원 언저리의 월급자들도 약간의 소득공제에 부담을 겪지요..
자.. 지금 가생이 좌파분들은.. 월급쟁이 소득공제 없애고 과세한다..
증세 없다더니.. 세금 증세한다... 라고 떠듭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시 따져보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보상하는것..
이게 골자입니다.
고소득으로 올라갈수록 불리하고
저소득으로 내려갈수록 유리한것
딱 눈에도 보이네요..
소득공제(비과세감면요인)
세액공제로 전환 (축소)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세액공제 혜택을
고소득층의 비과세감면요인(소득공제)을 축소함으로서 매꾸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