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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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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근로소득공제 조정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40%
1,500~4,500만원 이하 15%
4.500~ 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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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
근로소득공제만 말해볼까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이 왜 큰 사건인지 이해가 안되시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 모든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일시에 대폭 상승 누진세율 구간이
당장 오르거나 장기적으로 오르는 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증세효과 매년 계속됩니다.
이게 끝입니까?
아니예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녀자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등등
그리고 개정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해요. 증세액을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개정안 수정없이 그대로 적용을 해보니
근로소득공제도가 정부안 그대로 통과되면
연봉 3000만원인 경우 150만원, 연봉 5,000만원인 경우 75만원이 줄어든답니다.
의료비,교육비, 연금 등 항목을 전환하는게 주요 골자더군요..
이게 증세라면..
세액공제로 전환을 하지 말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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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보고도 정말 증세가 아니라 생각하세요?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이 바쁜 것이 아닙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세액공제로 바꾸면 이것이 정부의 말처럼 고액연봉자만 골라서 더 낼 수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보시다싶이
세금부담이 전 구간에서 늘어납니다.
세제개편안이 세액공제로 넘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니가카라킴님처럼, 잘못알고 있는 것처럼
이건 비과세 문제가 아니예요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향성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런 설명없이 뚝딱하고 발표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중산층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개정안이예요
그런데도 설명도 없이
하루아침에 내는 것은 잘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