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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12 10:54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글쓴이 : 니가카라킴
조회 : 1,323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

소득공제 항목을 일부 세액공제로 전환하는데

가장 빈번한 항목..

의료비,교육비, 연금 등 항목을 전환하는게 주요 골자더군요..

이게 증세라면.. 
세액공제로 전환을 하지 말아야겠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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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 13-08-12 11:00
   
이게 증세라면..
세액공제로 전환을 하지 말아야겠죠?
-------------------------------------------
증세가 아니다란 말이잖아요?

세액공제란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소득공제로 낸 만큼 돌려준다를 일단 세금부터 싹 걷어 놓고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럼 예전하고 똑같이 돌려준다? 아니요. 적게 돌려준다 입니다.
메탈 13-08-12 11:01
   
현행
자녀관련 소득공제
  ○ 6세 이하 자녀양육비  : 1명당 100만원
  ○ 출생·입양공제  : 1명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 100만원
  - 자녀 2명 초과 : 10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개정안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자녀 1~2명 : 1명당 15만원
  ○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20만원
--------------------------------------------------
개정안의 근거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메탈 13-08-12 11:02
   
특별공제제도
====================
현행
□ 특별공제
  ○ 의료비 소득공제 :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 본인 등 없음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
      취학전 초중고등학생 300만원,
      본인 없음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 소득금액 100%
                지정 : 소득금액 30%(종교10%)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 표준공제★
      :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등 적용
 
 □ 연금저축
    (한도) 400만원
 
 □ 소기업상공인공제부금
    (한도) 300만원
---------------------------
개정안
□ 세액공제로 전환
  ○ 공제율
    15%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12% :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현행 소득공제한도 등은 유지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 경비에만 산입
 
 ○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
-------------------------------------------
개정안의 근거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
메탈 13-08-12 11:05
   
근로소득세
===================
현행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
개정안
 □ 근로소득공제 조정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40%
 1,500~4,500만원 이하      15%
 4.500~ 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
개정이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
메탈 13-08-12 11:08
   
근로소득공제만 말해볼까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이 왜 큰 사건인지 이해가 안되시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 모든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일시에 대폭 상승 누진세율 구간이
당장 오르거나 장기적으로 오르는 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증세효과 매년 계속됩니다.
이게 끝입니까?
아니예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녀자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등등
그리고 개정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해요. 증세액을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개정안 수정없이 그대로 적용을 해보니
근로소득공제도가 정부안 그대로 통과되면
연봉 3000만원인 경우 150만원, 연봉 5,000만원인 경우 75만원이 줄어든답니다.

의료비,교육비, 연금 등 항목을 전환하는게 주요 골자더군요..
이게 증세라면..
세액공제로 전환을 하지 말아야겠죠?
--------------------------
이걸 보고도 정말 증세가 아니라 생각하세요?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이 바쁜 것이 아닙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세액공제로 바꾸면 이것이 정부의 말처럼 고액연봉자만 골라서 더 낼 수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보시다싶이
세금부담이 전 구간에서 늘어납니다.
세제개편안이 세액공제로 넘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니가카라킴님처럼, 잘못알고 있는 것처럼
이건 비과세 문제가 아니예요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향성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런 설명없이 뚝딱하고 발표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중산층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개정안이예요
그런데도 설명도 없이
하루아침에 내는 것은 잘못이죠
jojig 13-08-12 11:09
   
이젠 세액 공제란 말도 모르는가 부당~
속삭이는비 13-08-12 11:26
   
메탈님 밥상에 끼어서 죄송한데

쟤 도망갔네요 또ㅋ
     
jojig 13-08-12 11:33
   
포맷 하시러 고고씽~
이따 나타남.
탈곡마귀 13-08-12 11:55
   
거참... 세금 관련 게시물만 올라오면 자칭 애국 보수님들은 그렇게 쳐발리고도

정신 못차리나?
산악MOT 13-08-12 12:33
   
님 좋아하는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증세가 맞다고  정부에 건의 했어요. 


맨붕오실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헤이1 13-08-12 13:01
   
또 휴가중에 로긴하게 만드네. 연말정산이 뭔지도 모르는 작자가 그런 병신이. 세금에대해 누굴 가르치려 들어. 넌 그냥 눈아닥하고 ㅋ눈팅이나해.  그것도 버거울 놈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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