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은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교전규칙의 상위개념이다. 법적 근거는 유엔헌장 51조다. 51조는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엔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적 도발에 정당방위의 차원이라면 응징 수단에 제한은 없으며, 응징의 강도도 위협의 근원을 제거하는 차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교전규칙에도 자위권 발동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교전규칙상의 자위권 발동은 지상군과 해군의 경우에는 한국군 장성이 맡는 한미연합사 구성군사령관이, 공군은 양국의 협의를 거쳐 미 7공군사령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굳이 교전규칙을 수정하지 않더라고 한국이 필요로 한다면 자위권 발동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위권이 상위 개념이고 미 공군에서 필요하면 한국군이 발동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