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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 사형은 아니라도 법제도하에서는 사형이란 형랑이 있어야 합니다. 무기징역이란 맹점이 있는 제도죠. 그리고 솔직히 인권이란 것이 범죄자(특히 살인자나 강간범)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인권이란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정말 오체분시의 형벌이 필요한 범죄자들이 있었죠. 사형이란 것 보다는 사형이란 방법에 대해 극악성에 따라 다른 적용을 하는 것도 예방차원에서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