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 내란죄가 실제 그 목적으로 폭동일으키면 사형까지 가능한데...
그냥 예비 음모한자는 3년이상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던데...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를 말한다.
'국헌문란'이란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없애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는 것 등을 말한다.
내란의 주동자는 사형, 무기징역 등에 처해지며 예비·음모는 3년 이상 징역이 가능한 중범죄다.
이 의원의 경우 실제로 체제 전복을 위한 범죄행위를 시작하지 않고 모의만 했기 때문에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