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일단 명예 훼손은 사실, 허위 유무랑은 일단 상관없습니다.
외적 명예 훼손 유무가 주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즉, 사실이라도 공연히 공공장소에서 적시하면 됩니다.
네 님 말대로 문재인씨가 이 글을보고 고소를 한다면 일단 기소가 될 여지가 있으나
글의 내용을 떠나
문재인씨는 공직자로 가지는 위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측면에서도 분명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