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알단' 윤정훈 목사 항소심도 집행유예서울고법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댓글 알바팀인 이른바 '십알단'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훈 목사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댓글을 다는 등의 행위가 모두 SNS 교육 차원이었다는 윤 목사의 주장에 대해 "교육생들이 실질적으로 한 행동이 대부분 박 후보의 선거운동이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이어 "상당한 조직을 갖추고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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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댓글알바 십알단 윤정훈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