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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 측 정재성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 소지를 없애려면 건물을 허물어야 할 형편이어서 놔둘 수밖에 없었다"며 "무허가 상태여서 재산신고를 할 수 없었고,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허가 건물을 문 후보가 직접 지은 것도 아니고, 실제 시골에는 무허가 건물이 많지 않느냐"며 "도저히 합법화할 방법이 없어 놔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2번 사항 건물
가. 신고대상 : "1.토지"의 경우와 같음
*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상가 등 소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게 하거나 소유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 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채무'항목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