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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문 후보가 해당 주택을 구입할 당시부터 사랑채가 있었다는 정황, 사랑 채가 속한 대지까지 모두 재산신고한 점, 사랑채의 크기와 가 격 등 종합해 봤을 때 이를 고의로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부산선관위 쪽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측은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만한지 여부까지 따져봤을 때, 지방에 있는 11평 짜리 건 물에 대한 신고 누락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 혔다.
저게 법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요. 특히나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으면 문제제기 들어가죠. 저도 저런 경우로 크게 낭패본 기억이 있어서, 문제시 되었던 그 한부분 때문에 집 전체를 허물었었죠. 아마 일반 서민들은 대게 그럴겁니다. 온갖 설득에도 안통하더이다. 다만 문재인씨 저 부분은 지붕쪽 앞 처마부분 활주쪽만 좀 손보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일단 지붕만 없으면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