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내놓고 금강산 가기는 싫다”
<북한이 중국인을 상대로 금강산 관광을 하는 건 엄연한 도둑질이다. 금강산 일대에 그만한 관광 시설을 만든 건 우리 기업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걸 가로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거다. 금강산 관광 중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멀쩡한 관광객에게 총부리를 겨눈 북한의 책임이 아니었나? 그런데 뭐 뀐 놈이 성낸다고 여태 사과는 커녕 금강산 자산을 몰수하는 등 일방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 신변안전보장 강화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닌가? 문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고 녹취를 하고 해도 못 믿을게 북한인데 말이다.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목숨 걸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 검찰은 이 글을 <민주당(후보 포함) 반대. (금강산 관광 공약 발표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7건>이라고 판단하였다.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상에서 가명으로, 신변안전보장 약속 없는 금강산 관광을 비판한 것이 선거개입이고 불법행위라는 판단이었다.
2. NLL과 10·4선언
→ 검찰은 이 글이 <민주당 (후보 포함) 반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NLL 관련 의혹 제기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9건>이라고 판단하였다.
3. 연평도 포격 2년… 그 날을 잊었는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제재까지 조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 검찰은 이 글을 <민주당 후보 반대 (대북제재 해제 공약 관련)>이라고 판단하였다.
4. “남쪽 정부?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어제 TV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남쪽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 이라니 우리나라 관용이 넘쳐도 너무 넘치는 거 같네요. 국보법 때문에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무서워서 폐지, 폐지 외쳐왔는지 이제 좀 알 거 같군요.>
→ 검찰은 이 글을 <통진당 후보 반대. (남쪽정부 발언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0건>이라고 판단하였다.
5. 위성이 분명하다면 나로호와 다를 게 없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모든 나라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눈에 띄네요. 실용위성이 분명하다면 나로호와 다를 게 없으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북한이 하는 말은 팥으로 메주를 쒔다고 해도 믿어줄 모양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남북한 로켓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속셈이 뭔지는 너무도 뻔하네요. 북한의 로켓은 실온에서도 저장 가능한 추진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관이 쉽고 발사 준비도 간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위성 대신 무기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죠. 또 북한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말종들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도 나로호랑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 티 나게 편드니까 보는 사람이 너무 민망하네요.>
→ 검찰은 이 글도 <통진당 후보 반대. (북한 미사일 관련 옹호 발언).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5건>이라고 판단하였다.
김용남 변호사
이 사건이 기소 당시부터 하도 논란이 많아서 제가 공소장을 읽어 봤다.
읽어 본 결론은..
과연 이게 공소장을 작성한 것이 맞나라는 의심을 가질 정도로
20여장되는 공소 사실 중에
과연 몇 줄이나 유죄가 인정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소장이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의 당선을 위한 행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위해서 해야만 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원세훈 전 원장이 지시했다는 내용을 읽어 보면
대부분 당시 이명박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종북좌파 세력들이 발을 못붙이게 하는 것이 국정원의 임무다..
이런 발언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통령 단임제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확률은 제로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홍보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홍보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종북좌파세력들에 대한 것은 특정성이 전혀 없다.
어떤 후보를 지칭하고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이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잘 못 작성이 되거나 잘 못 결론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
그 전단계부터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거나
다른 해석을 가진 상급자나 동료 검사들이 이견을 제시하는 걸 가지고
외압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대단히 직업적 양심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수사에 있어서나 그 결과물인 공소장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