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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이야기는 관심이 없나 모르나 해서 올리는데.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을 준 우리나라. 아시아 유일 외국인 선거권도입국가. 2006년 노무현정부가 도입. 투표권을 행사한 외국인 중 99%가 화교로 밝혀짐. 이미 한번 만든 법은 없앨 수도 없고 폐기시 중국 등과 외교마찰예상. 정말 큰 똥 심어 놓고 갔다.
한국국적의 외국인은 뭐냐?ㅋㅋ
현행법상 지방의회선거에 3년이상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체류할 자격있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거든... 그런데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2년이상 체류자격이 없어요. 개별적으로 2년마다 연장해야한다고. 결국 해당하는 애들이 해외교포나 그 2세들 그리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야. 이게 생긴 이유가 과거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의 국적수반취득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이거든. 위장결혼 때문에.. 그래서 지방의회 투표권만 걔들에게 맛배기로 주는거야.
재미있는건 얼마전에 보수애들에 의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를 통틀어서 재외교포 투표권 제한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냈다. 그리고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지. 당시 한나라당에서 잇슈로 삼던 문제다. 당근 친보수적인 미국교포의 투표권을 바라고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앞으로 전세계 조선족들이 국내 선거에 투표할 길이 열린거야. 이제는 주소없어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지 못하던 조선족애들이 투표할 수 있는 길이 열린거라고.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령이 제정되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곧 소식을 들리겠지? 다들 기대한는게 좋을거야. 얼마후에 중국 조선족애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뽑는걸 보게 될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