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를 읽어보니, 경기도의 지원금은 세 가지 유형으로 쓰입니다
첫 번째 유형,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지원
- 1.다문화 가정 자녀 양육지원으로는 소득에 관계없이만 5세 이하 자녀보육료를 지원
2.한글 실력이 부진한 자녀 2000명을 대상으로 방문학습지를 제공
두 번째 유형,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
- 1. 5개월간 주 2회, 4700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 방문교육 서비스
2. 다문화가정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확대
3. 여성결혼이민자 보호시설 3개소를 운영
4. 한국어교실을 통해 약 1만1000명에게 한국어교육을 지원
- 세 번째 유형, 외국인(외노자 추정)을 위한 지원
1. 다문화 인식개선과 공동체 지원을 위해 1500회에 이르는 교육을 실시
2. 29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복지센터 6개소를 지원
3. 외국인의 인권증진 향상을 위해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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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유형(아이들을 위한 지원)에 대한 불만은 크게 없습니다.
1항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 하위 소득자(70%) 자녀들에게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대부분의 동남아계(중국포함) 배우자 결혼 가정은, 90%이상 하위소득자일 듯 합니다.
하지만, 사야카라는 일본 여성이 주장한대로, 굳이 분류를 해서 주어야하는지는 의문입니다.
- 두 번째 유형(결혼이주여성)은,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방문 교육까지 해야하는 지는 의문이군요.
(결국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 정착을 위한 지원이니 뭐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 세 번째 유형..
이건 왜 합니까?
1.항의 다문화 인식개선과 공동체 지원을 위한 교육이라는게,
사업주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1500회?
사업주라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들 아닌가요?
2.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다가 외국인 복지센터?
이게 왜 필요한가요?
3. 외국인 인권 지원센터는 또 왜 별도?
= 1500회의 교육..비용만도 적지 않을 듯 하고,
내용도, 다문화 가정과는 상관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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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을 해체시키거나 배격할 수는 없을테니,
동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다문화를 조장하거나 확대하려고 한다면 잘못이겠지요.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는데 엄한 돈을 들이고,
또 그것을 마치 '다문화 가정'을 보호하는 일들을 하는 듯,
은근슬쩍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 더 이상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