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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30 09:12
펌) 철도민영화
 글쓴이 : 앜마
조회 : 792  

i3109073313.jpg


저거 빨간줄쳐진데 보이죠.

저대로라면 민영화 안한다는 소리는 아니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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앜마 13-12-30 09:13
   
이사회구성이 어떻게 될까요?

민영화 반대 하는 사람이 이사회를 구성할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노트패드 13-12-30 09:17
   
???

민주주의 사회에서 획일화 된 의견으로 꽉꽉 채우시려구요???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발상을 하시는 분이네 이거.

민영화 반대하는 사람들만 따로 떼서 사회주의 세우시면 되겠네요.

님 논리로 이야기를 다시 전개해봐요?

님 논리만 사용할게요. 우파가 우리나라에 현재 더 많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우파로만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함. 미국이 했던 것처럼 좌파가 더 늘어나기 전에 좌파 때려잡고 추방 사형 감옥 보내서 제거 하면 됨.

이게 미국이 60년~70년대에 걸쳐서 했던 것이고, 아직도 미국 국민들은 이걸 잘한 행동이라 생각함.

이상한 발상을 하는건 괜찮은데 그걸 입밖에 내면 님이 정신나간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앜마 13-12-30 09:22
   
먼소리여?

이사회구성원에 민영화 반대한 사람이 한명이라도 들어갈수 있냐고 물어보건데..

왜 아침부터 발끈하세요..

저윗글내용이나보고 발끈하시지

답은 간단함. 미국이 했던 것처럼 좌파가 더 늘어나기 전에 좌파 때려잡고 추방 사형 감옥 보내서 제거 하면 됨.

이게 미국이 60년~70년대에 걸쳐서 했던 것이고, 아직도 미국 국민들은 이걸 잘한 행동이라 생각함.

북한도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정치하는중인데요 북한도 북한국민이 잘한거라 생각할까요?

님이 알고있는저시대에 공산당이라는 무기로 미국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한지나 알고 계신가..
빨갱이때려잡는걸 비판하는게 아니라 거기에 물타기로 엄한 사람 정적들이나 비판자들

다때려잡으신건 모르시는건가??
confer 13-12-30 09:24
   
오히려 윗 사진은 민영화 반대 논리군요

우리나라 상법상 주주권은 제3자에게 자유로이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 제한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윗 사진을 보면 줄 앞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이란 문구가 있지요 ?
그리고 주권의 매각대상은 지방공기업등~으로 제한 하고 있지요 ?.
매각승인을 위한 이사회 요건도 2/3,
특히 위 내용을 변경하려면 정관변경이 필요한데,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쉽지만 오히려 민영화 안한다는 자료 갔군요..
구루미 13-12-30 09:51
   
주식거래제한은 두가지죠. 주식거래의 이사회승인과 거래대상을 민간은 제한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관에 정한 것이죠. 그리고 정관을 개정하려면 철도공사의 찬성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철도공사가 민영화를 반대하는 한 민영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오스틴 13-12-30 10:21
   
요런게 선동기사...모르는사람들 훅하고 넘어가는...
Mpas 13-12-30 11:38
   
아니 저건 법도 아니고 정관이잖아? 이사 몇명 모여서 정관 수정하면 바로 끝이네~ㅋ
Mpas 13-12-30 11:40
   
정관에 따라 대상을 "지방공기업법2조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지정한 거지 법으로 지정한게 아니죠.

이사회에서 지정한 정관과 법으로 지정된 것의 차이를 모르심?ㅋㅋㅋ

아~~이런걸 가지고 정색하며 달려드는게 너무 웃기네요.선동성 리플 잘 봤구요 커피나 마시며 정신차리세요
     
confer 13-12-30 13:01
   
정관은 이사회 지정이 아니라 주주총회 승인 사안입니다.
법인등기부 등본은 정관 항목중 필수 사안을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좀 알고 얘기 하시죠...

그리고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항목이라 정부가 34%만 가지면, 절대 개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변경한다면 정부방침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어떤 산업이든 경쟁을 안한다를 법으로 정한다 ?
어느 나라가 그런 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

물론, 국가마다 전략물자등 필수항목에 대한 지분율 조항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관련법이 존재하고요..

님말대로 다른 거 못찾으시면 철도관련 민영화 금지 관련 입법 국가 및 내용 좀 알려주시죠..
제가 모르는거 하나 배우고 가려고요..
WACC 13-12-30 14:58
   
민영화... 민영화 하는데...
최소한 상법정도는 파악하고 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맨날 눈팅만하다,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WACC 13-12-30 15:06
   
참고로 상법의 법원 적용순위는
자치법(정관) - 상사특별법 및 조약 - 상법전 - 상관습법 - 상사판례법 - 민사특별벌 - 민법- 민사판례법 - 조리
이고, 등기로 인한 외관의 신뢰의무이므로 분쟁발생시 자치법(정관)이 해결의 밑바탕이 됩니다.
정관에 저 정도로 규정되 있고 주식매매제한도 상법상인정되는 권리이니까,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젭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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