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우리나라 상법상 주주권은 제3자에게 자유로이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 제한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윗 사진을 보면 줄 앞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이란 문구가 있지요 ?
그리고 주권의 매각대상은 지방공기업등~으로 제한 하고 있지요 ?.
매각승인을 위한 이사회 요건도 2/3,
특히 위 내용을 변경하려면 정관변경이 필요한데,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