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 포고령 1호(1945. 9. 9)
조선 인민에게 포고함
태평양 미군 육군부대 총사령관으로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일본국 정부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은 우리편 여러나라 군대의 오래 계속되어 온
무력투쟁을 끝마쳤다. 일본 천황의 명령에 따라서 그를 대표하여 정부와 대본영이 서명한
항복 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이 지휘하는 전승군은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지역을 점령했다.
본관은 조선 인민이 오랫동안 노예처럼 지내온 사실과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려는 연합국의 결정을 명심하고 있다.
조선인은 우리가 조선인을 점령하는 목적이 항복 문서를 이행하고
조선인의 인권 및 종교상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에 나는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인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조선 주민에 대하여 군사적 관리를 하고저
다음과 같은 점령조건을 발표한다.
(제1조)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 시행한다.
(제2조) 정부 등 모든 공공 사업 기관에 종사하는 유급․무급 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기타 중요한 제반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 보존하여야 한다.
(제3조)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으로 발포한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 행동을 하거나 질서 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제4조) 주민의 재산권은 이를 존중한다.
주민은 본관의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일상적인 직무에 종사하라.
(제5조) 군정 기간 동안 영어를 모든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고용어로 한다.
영어 원문과 조선어 또는 일본어 원문 사이에 해석 또는 정의에 관하야
어떤 애매한 점이 있거나 부동(不同)한 점이 있을 때에는 영어 원문이 적용된다.
(제6조) 새로운 포고, 포고규정 공고, 지령 및 법령은 나 또는 나의 권한 아래 나올 것으로,
제군에 대하여 요구하는 바를 지정할 것이다.
맥아더 포고령을 읽어보시죠
친일파는 기생충인데 이미 숙주 일본을 제거한 이상
미국에게는 죽일가치조차 없는 인간들일 뿐이었겠죠 미국의 말에 복종하면 될 뿐
만약 제2의 친일파 숙청이라하면 살육의 방식인가요??
재산몰수?? 공공기관 취업금지형태??
만약 처벌한다면 한민당 지지하신분들이 피해가 클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