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거 무죄’ 박관근 판사, 김일성 시신 참배도 무죄 판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난 도로 점거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박관근(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북한 금수산기념궁전의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행위에 대해 ‘동방예의지국’ 운운하며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박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김일성 시신 참배 행위에 대해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를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예식)으로 애써 이해할 여지가 있다”며 “이념의 장벽을 초월해 한겨레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고인이 된 북한 지도자의 시신이 안치된 시설에서 소극적으로 참배한 행위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했다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속단하기 주저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무단 방북하고 북한 김일성 동상에 헌화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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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예의지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히틀러 참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