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4-24 05:01
조회 :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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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0만의 불체자 합법화 2005년 8만명 불체자 합법화 임기말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23만명의 불체자 합법화 결정 자격증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각 지자체 외국인 지원 조례 선포(불체자 또한 수혜 대상) 자국민 보호를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철저히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폐지 20여일의 사회통합교육만으로 국적취득할 수 있도록 법 개정(현재는 국제결혼여성이 대상이지만 조만간 그 범위가 불체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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