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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14 20:55
부림사건 보세요.
 글쓴이 : 경서
조회 : 1,146  


부림사건으로 인해 각각 징역 3~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김재규씨(65) 등 재심청구인 7명은 2009년에야 28년만에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을 고수하다 2013년 3월 해당 부분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2013년 3월에 재심개시결정이 나왔다고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듯 한데요.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원판결은 당연히 그 효력을 잃는다. 재심개시결정에 의하여 원판결이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무죄라고 주장하시려면 재심판결이 확정되고 주장하세요. 그전까지는 유죄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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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2 14-01-14 20:56
   
원래 좌파라는 자들이 감성에 쩌들 어 삼
그러니 돈을 못벌어 경제의 하부계층에 주로 많음
헤라 14-01-14 21:26
   
쳐맞으시더니 헤까닥함?
jojig 14-01-14 22:23
   
일단 2009년 계엄법, 집시법 혐의에 대한 대법원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은건 모르시나 봐요 ^^
     
경서 14-01-14 22:25
   
아는데요. 제가 쓴 글은 안 보시나 봐요.^^
          
jojig 14-01-14 22:31
   
계엄법은 무죄 받았는데 집시법 무죄 받은건빼고 올린 이유는 뭔가요?

일단 부림사건에 형량 때릴때에 죄목 중 집시법 위반죄목은 무죄 맞지요?^^
경서 14-01-14 22:49
   
한글 못읽나요
위 본문 읽어봐요
베충이님

그리고 무슨 헛소리
부림사건은 1981년 발생인데 무슨 2009년에 유죄
베충이님 정신줄 놓으셧어요

2009년에 유죄 받앗다는 헛소리는 어디서 들엇나요
 혹시 일베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시법은 면소 계엄령 무죄이구요, 국보법은 판결 유지 했잖아요. 즉 유죄로 판단한 거죠.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거 같아요.
     
경서 14-01-14 22:51
   
참고로 ㅋㅋㅋㅋ까지는 다른분이 쓴 겁니다.
     
jojig 14-01-14 22:54
   
아이고 님아~
님이야 말로 댓글과 발제글 좀 똑바로 읽어 보시길...
2009년 재심에서 유죄가 아니라 무죄 받았다고요.
발제글에도 적어 놨네요^^2009년이라고..
재심 몰라요?재심?
          
경서 14-01-14 22:57
   
재심에서 어떻게 판결 됬는지 알고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재심이 먼지는 아세요??
               
jojig 14-01-14 22:59
   
부림사건은 1981년 발생인데 무슨 2009년에 유죄
베충이님 정신줄 놓으셧어요
<==요건 뭔말인가요? ㅡ,.ㅡ
                    
경서 14-01-14 23:03
   
1980년대 발생해서 대법원 상고 기각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2009년에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재심 청구한 겁니다.
                         
jojig 14-01-14 23:08
   
내가 상고 판결이라고 했나요?
댓글에 분명 재심이라고 했는데...
발제글에는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원판결은 당연히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경서 14-01-14 23:00
   
부림사건은 핵심사항인 국보법에서 유죄인 사건입니다. 그것도 모르셨나요?
     
jojig 14-01-14 23:01
   
부림사건은 1981년 발생인데 무슨 2009년에 유죄
베충이님 정신줄 놓으셧어요

요건 뭔 말이냐니까요?

제 댓글 어디에 국보법에 대해서 무죄라고 써져 있나요?
          
경서 14-01-14 23:06
   
한글 못읽나요
위 본문 읽어봐요
베충이님

그리고 무슨 헛소리
부림사건은 1981년 발생인데 무슨 2009년에 유죄
베충이님 정신줄 놓으셧어요

2009년에 유죄 받앗다는 헛소리는 어디서 들엇나요
 혹시 일베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다른 분이 이렇게 댓글을 적어놨길래 제가 그 반박으로 적은거라니깐요;;
               
jojig 14-01-14 23:18
   
아이고야~
한참 생각했네..
님이 말한 다른 사람 즉 님이랑 같이 컴 하고있는 사람이라 생각 했네요..ㅡ.,ㅡ
     
제시카좋아 14-01-14 23:06
   
아직도 이난리인가요 베충이님
다시 한번 올립니다
잘 읽어보세요

80년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는 검찰 경찰 사법부 모두 정권 통제하에 잇엇다구요
영감님?
지금 북한처럼요
정부에서 지시하면 일부 ㅇ양심잇는 판사제외하고 대부분 그대로 따랐다구요

영감님 그 국보법위반죄목 자체가 고문으로 조작된거라구요
네 영감님?

개도 이만큼 얘기하면 알아 듣겟다
그래서 개만도 못한 벌레라고 부르나
일베충
          
경서 14-01-14 23:08
   
영화보고 많이 배우세요.^^ 언젠가는 쓰일 데가 있을 겁니다.ㅋ
               
제시카좋아 14-01-14 23:12
   
영감님
부림사건에 대한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정의

1981년 제5공화국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 초기에 통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으킨 부산 지역 사상 최대의 용공조작 사건이다.
언제
1981년 9월
어디서
부산
누가
신군부가
무엇을
대학생·교사·직장인 등을
어떻게
용공세력으로 조작

민주화세력 기반 제거

'부산의 학림(學林) 사건'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1981년 3월 출범한 제5공화국의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 초기에 통치기반을 확보하고자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던 시기에 일어난 용공(容共) 조작사건이다.

1981년 9월 부산 지검 공안 책임자인 최병국 검사의 지휘하에 부산 지역의 양서협동조합을 통하여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교사·회사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한 뒤,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으로 감금하며 구타는 물론 '물 고문'과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가하였다. 이로써 독서모임이나 몇몇이 다방에 앉아서 나눈 이야기들이 정부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단체의 '이적 표현물 학습'과 '반국가단체 찬양 및 고무'로 날조되었다.

그해 9월 7일 이상록(부산대 졸업, 선반공)·고호석(교사)·송세경(회사원)·설동일(농협 직원)·송병곤(부산대 졸업, 공원)·노재열(부산대 4년)·김희욱(교사)·이상경(부산대 1년) 등 8명이 1차로 구속되었고, 10월 5일 김재규(상업)·최준영(설비사무사)·주정민(부산대 졸)·이진걸(부산대 4년)·장상훈(부산대 졸업)·전중근(공원)·박욱영(부산공전 졸업)·윤연희(교사) 등 8명이 2차로 구속되었다. 또 이듬해 4월 도피중이던 이호철(부산대 졸)·설경혜(교사)·정귀순(부산대 졸업)등 3명이 3차로 구속되었고, 대학 시위중에 구속된 김진모·최병철·유장현(이상 부산대 4년)과 탈영병 김영까지 연루되어 모두 22명이 구속되었다. 이들 중에는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와서 처음 대면하였을 정도로 무관한 사람들도 있었다.

검사측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계엄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3~10년을 구형하였고, 재판정은 5~7년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당시 변론은 부산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노무현·김광일·문재인 등이 무료로 맡았는데, 특히 노무현은 고문당한 학생들을 접견하고 권력의 횡포에 분노하여 이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옥고를 치르던 이들은 1983년 12월 전원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으며, 이후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하였다. 부산 지역 사상 최대의 용공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이 사건은 2000년대 이후 사법부에서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어 재심 판결을 받았다. 사건 피해자들은 1999년 사법부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다. 그러나 2006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다시 재항고해 2008년 대법원에서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재심 판결을 받았다.

참조항목제5공화국, 노무현, 양서협동조합독서토론회사건
                    
경서 14-01-14 23:14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그냥 막 퍼오신다고 제시카님의 지식이 늘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산백과사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시카좋아 14-01-14 23:18
   
영감님 다른사이트나 백과사전이든 용공조작이 아니라고 나온 거 잇으면 하나라도 가져와 보세요
영감님 주장 근거를 대라구요
혹시 일베?
ㅋㅋㅋㅋㅋㅋㅋ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으로 감금하며 구타는 물론 '물 고문'과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가하였다. 이로써 독서모임이나 몇몇이 다방에 앉아서 나눈 이야기들이 정부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단체의 '이적 표현물 학습'과 '반국가단체 찬양 및 고무'로 날조되었다.
     
경서 14-01-14 23:22
   
국보법 유죄 판결 받은 사건인데 쯧쯧..  국보법이 먼지는 알려나 모르겠네..
          
jojig 14-01-14 23:24
   
부림사건은 국보법 유죄 받은 사건이 아닙니다.
국보법,집시법,계엄법 유죄 받은 사건입니다.
위 죄목으로 형량이 최대10년 까지 받은 사건이고요.
국보법 만으로 10년까지 받았을까요?
               
경서 14-01-14 23:28
   
근데 재심에서 집시법은 면소판결 계엄법은 무죄로 확정판결 났습니다. 확정판결 났으면 원판결은 효력을 잃죠.
               
경서 14-01-14 23:30
   
검사가 10년을 구형한거지 10년 형을 선고했다는 말이 아니죠. 실제로는 7년 받았네요.
          
제시카좋아 14-01-14 23:29
   
진자 욕나오네
벌레도 이정도로 멍청하지는 않을듯

영감님 정말 한글은 읽을줄 아세요
사건 자체가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이라구요

당신  같은 극소수 병*력 쩌는 수구 꼴통 일베충빼고 보수 인사ㄱ들도 고문으로 조작된 전두환 정권시절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이라고  인정한다고 영감님

벌레가 괜히 벌레는 아닌듯

     
경서 14-01-14 23:25
   
1.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 16의 각 상고이유 제1점 및 위 동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여 피고인 등에 대한 이 사건 조사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등의 경찰수사에서의 자백이 부당한 장기 불법구속과 수사관의 고문등 가혹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검찰에서도 그와 같은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임의성없는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가려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작성의 피고인 등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원심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를 증거로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출처 :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도1861 판결[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한글 읽을 줄 아시죠 제시카님?
제시카좋아 14-01-14 23:30
   
진자 욕나오네
벌레도 이정도로 멍청하지는 않을듯

영감님 정말 한글은 읽을줄 아세요
사건 자체가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이라구요

당신  같은 극소수 병*력 쩌는 수구 꼴통 일베충빼고 보수 인사ㄱ들도 고문으로 조작된 전두환 정권시절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이라고  인정한다고 영감님

벌레가 괜히 벌레는 아닌듯

     
경서 14-01-14 23:33
   
그냥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고 하세요. 어쭙잖게 아는 척 하시지 마시구요.
제시카좋아 14-01-14 23:32
   
80년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는 검찰 경찰 사법부 모두 정권 통제하에 잇엇다구요
영감님?
지금 북한처럼요
정부에서 지시하면 일부 ㅇ양심잇는 판사제외하고 대부분 그대로 따랐다구요
     
경서 14-01-14 23:35
   
네 80년대 대한민국은 북한입니다.

설레셨나요?ㅋㅋ
제시카좋아 14-01-14 23:35
   
영감님 중학교는 나왔소?
     
경서 14-01-14 23:36
   
개그요?
          
제시카좋아 14-01-14 23:38
   
개그로 보이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다
          
제시카좋아 14-01-14 23:41
   
영감님 당시 부림사건 고문 경찰이나 검찰 판사가 명예훼손으로 영화 변호인측 고소 한다는 말 들었소?

영감님 말대로라면 엄청난 명예훼손인데
왜 가민히 잇을까?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영감님이 대신 나서서 고소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서 14-01-14 23:42
   
내가 그걸 어찌 알겠소? 내 명예가 훼손된게 아닌데 내가 고소를 왜 하나?
                    
제시카좋아 14-01-14 23:45
   
아이고 영감님
엄청난 명예훼손인데 관련자 수십명중 하나도 고소안하네요

심지어 자기는 관련 없다고 인터뷰 피한다네요
영감님 말대로라면 빨갱이 잡은 애국자들인데 뭐가 창피해서  다 숨을까요?
영감님말대로라면 떳떳이 고소하네 마네 죽이네 난리칠일인데
그런 명예훼손 인격살인을 당하고도 죄인처럼 도망다닌다네요
기자들 피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시카좋아 14-01-14 23:47
   
영감님 중학교는 커녕 초등학교는 나왔소?
나는 내일 회사 출근해야되서 그만자러가오
영감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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