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으로 인해 각각 징역 3~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김재규씨(65) 등 재심청구인 7명은 2009년에야 28년만에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을 고수하다 2013년 3월 해당 부분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2013년 3월에 재심개시결정이 나왔다고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듯 한데요.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원판결은 당연히 그 효력을 잃는다. 재심개시결정에 의하여 원판결이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무죄라고 주장하시려면 재심판결이 확정되고 주장하세요. 그전까지는 유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