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rganicconsumers.org/articles/article_25317.cfm
캘리포니아 광우병에 대해 미국 소비자연맹의 4월 25일 발표한 성명서
미국 소비자연맹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광우병은
미국소의 안전성에 대해 3가지 중요한 의문점을 떠오르게 한다.
첫째. 미국농무부(USDA)의 광우병 검사비율이 너무낮다.
농무부는 해마다 도축하는 수백만두중 4만두 정도를 검사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사례가 우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소 가운데 광우병 사례가 더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둘째. 광우병 검사가 농무부에 의해 불필요하게 방해받고있다.
현재 농무부는 민간기업이 자신의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납득하기 힘든 조치이다.
민간기업도 광우병 검사에 참여하면 농무부의 검사가 더욱 강화되며
검역시스템의 추가수단을 확보할수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소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
세째. 반추동물에게만 반추동물로 만들어진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미국의 사료규제 조치는 광우병을 막기엔 부적절한 조치다.
소의 부산물이 돼지나 닭의 사료로 사용되고 돼지와 닭의 부산물이
다시 소의 사료로 사용되면 광우병의 확산을 초래할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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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는 1% 미만의 소만 광우병 검사를 함
농무부외에는 모든 광우병 검사를 금지해놓음
동물에게 동물사료를 먹이는 사료조치가 금지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미국 소비자가 요구하는 만큼만은 우리도 미국에게 요구할수 있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