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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07 21:49
kbs 수신료 강제징수는 막을 방법이 없나요?
 글쓴이 : 뚜르게녜프
조회 : 684  

제가 혼자 살때 티비가 없어서 (컴터로 다 해결 ㅡ.ㅡ)


티비없다고 생 지랄을 해서 돈 안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내야되서 짜증남 ㅜㅜ 얼마 안해도


어차피  sk돈내는데 또 내니까 ㅜㅜ


돈안내믄 지들이 송출 끊던지 ㅡㅡ 그런거 안되나요?


법리적으로 공부를 많이 못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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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위해 14-05-07 21:52
   
누가 방송해달랬습니까? 지들 맘대로 방송하구 수신료내라 하네요. 뭐 제대로 하는게 있어야 돈을내지. 제품도 불량이면 안사요. 국가 재난방송주관방송사라는게 지 역할을 못했으니 불량맞쟈나요. 불량품주제에 먼돈을 달래?
KYUS 14-05-07 21:54
   
투표나 여론형성 밖에 없음.
만수르11 14-05-07 22:01
   
티비 안사는방법밖에
아낙선 14-05-07 22:16
   
헌법소원 밖에 없을 듯 싶네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신료의 성격을 시청대가가 아닌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판시"

위 판례에서 언급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이라는 단서에 이의 제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공영방송사업이 공익사업인가라는 부분에 의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국민이 미디어의 혜택(?)을 보기 힘들었던 시대에는 타당하다 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어떻게 저런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 더불어 방송 행태나 운용, 내용면에서 공익을 위한다 보기 힘든데...
     
뚜르게녜프 14-05-07 22:23
   
음 그러게요 ㅋ 지금은 그거말고도 수신할 채널이 많은데
알kelly 14-05-07 22:45
   
전기세에 붙은 수신료 tv 없음 가능하지만 있음 내야됨. 안냄 전기까지 끊김.
디아 14-05-08 02:15
   
전에 전깃세에 붙어서 나오던 수신료 한전에 전화해서 우리집에 티브이 없다 하니깐 바로 정정해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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