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redian.org/archive/71431
일단 위의 기사 읽어보시구요. 그리고 비리로 적발된 고모 전 친환경센터장은 오세훈 시절 임명되었는데요.
http://www.vop.co.kr/A00000758846.html
모 언론의 기사를 보니까 2009년 1월~2012년 10월까지 근무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관원의 해명자료를 보면
농관원에서 2011. 1월부터 2013. 6월까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를 거쳐 학교에 납품된 농산물(경기 이천 10농가)의 농약잔류 분석결과, 허용기준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었으나, 친환경유통센터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고모 센터장이 근무 한 시기에서 2011월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사대로 교육청이나 학교측이 친환경센터에게 잔류농약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교육감의 책임 이됩니다.
그래서 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다가 중간에 철수했는지 좀 이해가 가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