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 정부가 드디어 의료 민영화 재앙의 문을 열려한다. 오늘(10일) 청와대에서는 두 가지 행정조치를 내린다고 한다. 첫째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둘째 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이다. 이 두 가지는 한국 의료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의료 민영화 조치다.
정부가 말하는 국가개조. 국민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 국가개조의 첫 시 발점이 바로 의료 민영화 조치로 시작되는 것이다.
우선 첫째로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지금까지 한국의 법인병원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게 할 수는 없게 한다는 뜻에서 '비영리'로 규제되어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비영리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이윤 배분을 한다. '엄마' 병원은 비영리, '아들' 병원회사는 영리 주식회사가 되는 것이다.
병원이 아니라 의료 기능 갖춘 종합쇼핑몰?둘째, 병원의 부대사업 문제다. 박근혜 정부는 병원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병원을 기업으로 만들어 주려한다. 지금 병원은 사전을 찾아보면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병원 개조론은 병원을 '종합쇼핑몰과 호텔, 부동산 임대업을 갖춘 곳으로 가끔 환자도 치료하는 곳'으로 바꾸려 한다.
장례식장, 주차장, 식당이었던 지금의 부대사업이 조금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쇼핑몰 수준으로 바뀐다. '의료 등 생활용품 판매업과 식품 판매업', 관광호텔에다 헬스클럽, 목욕장, 수영장 등이 부대사업이 되고 여기에 부동산 임대업까지 병원 부대사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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