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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참 이상하네요. 세월호 희생자 가족은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는데.
피해보상의 일차 책임은 청해진 해운이고 사고보험 및 위로금의 지급 주체도 청해진 해운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보험금의 문제 등이 미진할 경우 보조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유가족의 슬픔이야 이해 하지만 어떤 사고에 있어서도 유가족은 슬픈 것입니다. 국내 항공사 사고에 있어 사망자 보상액이 3-4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국가위로금이 6억을 포함해서 30억이라면 면 과해도 너무 과합니다. 거기다가 특례입학, 가산점, 국가유공자인지 안전유공자인지 등등까지 거론되고. 연평해전, 서해해전, 천안함, 연평도 등의 국가 유공자에 대한 대우와 너무나도 차이가 나고 항공기 사고, 대구지하철 등의 사고와 비교해도 너무하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육이오 전사자 및 기타 사고희생자에게도 국가위로보상금 포함 30억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이 과한것은 맞아도 유가족이 원한것도 아니고 전사자들의 대우는 전사자 대우로 하는 기준이 있는것이고 다른 사고와 본질적으로 다른것이 부실한 해운 시스템 , 부실한 구조활동 , 부실한 수사 등이 살아있는 학생 수백명을 죽인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
머 세월호 유가족을 까내리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자기 가족이 그리 죽었어도 다른 사건 사고와 굳이 비교해서 대우 받아라 하는게 웃기지 않나요 ??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 살아 남을수 있는 어린 학생 수백이 죽은것이에요 ,, 한마디로 죽어 가는거 그냥 넋놓고 보고 있다가 나라가 죽인겁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난 것과 배타고 가다가 사고난 것이 틀립니까?
사고낸 주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구조 못한 정부가 주 책임을 집니까?
그러한 급격한 침몰의 (불법개조 무게중심 상승, 과적후 흘수를 속이기 위해 평형수 배출, 이 조건에서 급변침에 의한 침몰) 경우 구조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바다에서 항공기 사고를 구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급격한 추락후 침몰이고 배도 급격한 침몰의 경우 유사한 것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3억여원
최근 아시아나나가 4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위로금이 모금금액입니까? "여기에 모금금액은 어찌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모금금액에서도 지급된다네요"의 문맥으로 봐도 국가위로금과 모금금액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국가는 1원도 지급 안합니까? 내가 자식팔라 돈 벌려고 한다고 했습니까? 유가족은 보사을 원하지 않는데 왜 보상액이 저리 맣냐고 한 것 뿐. 한 말을 돌려 드리리다.
"깔걸 갖구 까사세요. 자식팔아 부자되려는 부모 얼마나 있을것 같아요? 대가리만 두들길지 알았지 뭐를 아나.ㅉㅉㅉ. " 말조심 하시오
아 진짜 글 이해못하네요. 님이 국가위로금을 마치 국가배상금처럼 말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니 나오는 말인데 먼 아시아나? 그게 밑에 회사돈입니다. 보험금은 그 회사가 들어둔 보험과 여행자보험을 말합니다. 국가에서 주는게 아니라고요. 국가 위로금도 다시 말하면 국민이 성금을 걷어 주는거지 국가 예산으로 나오는게 아닙니다. 내가 성금내서 저분들 주겟다는데 댁이 뭔데 난리냐고요. 그러니 머리만 두들긴다는 소리 안나옵니까?
두타 - 머리를 두드림. 두타연 - 연속해서 머리를 두드림. 난 무식해서 딴 뜻을 모릅니다. 님 이름이 그런걸 왜 나한테 그러는지. 억울하면 한자로 표기하던지.
頭陀淵
땅 이름 이,비탈질 타
1. 땅 이름 a. 비탈지다 (타) b. 험하다(險--) (타) c. 무너지다 (타) d. 소금 쌓아두다 (타) e. 벼랑 (타) f. 산등성이 (타) g. 소금 야적장
머리를 두드려? 무식하기는. 역대 사고를 보세요 국가위로금이 성금이 포함되었지만 국가 예산이 더 들어간 것이 많습니다. 청해진이 규정 위반하는 바람에 보험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덤태기 쓰게 생겼습니다. 더구나 세월호 구조, 구난 비용이 3,000억원을 넘고 청해진은 순 부채가 몇 백억이라 보상위로 비용은 커녕 구조구난 비용도 청해진이 내놓을 돈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구조, 구난 비용은 청해진이 내야하고 세월호 배상, 보상,위로금도 청해진이 내야 하는데 모든 돈은 보상에 들어가면 3,000억이 넘는 구조구난비용은 누가 내야 합니까? 더구나 유병언이 죽어 버려 기소권 없음 판정이 나는 바람에 유죄 추궁 및 재산환수에 의한 배상, 구조구난 비용의 일부 회수도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러한 마당에 저 과도한 보상금액이 합리적입니까? 하기는 세금도 성금이라고 우기면 가능하기는 하겠습니다. 보상 필요합니다만 합리적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올바른 사리 판단을 바랍니다. 성금, 세금 많이 내시고 얘기하세요.
진실과 사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세월호 사고의 원인은 이미 다 밝혀 졌고 누가 이에 관련 되었는가를 조사해서 사법처리하면 됩니다. 세월호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조사 수사해서 사법처리하는 것을 진실규명이라고 하나요? 철저히 조사 수사해서 사법처리하라 하면 될일을 진실규명이라 하니 참 어감이 이상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