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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처와 자녀 유나 양은 24일 이 같은 왜곡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한 상황이었다. 또, 윤 씨 역시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해당 댓글을 삭제했다. 그러나 TV조선은 해명에 대한 언급 없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드러난 내용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는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4조(객관성) 역시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된다“고 적시돼 있어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북한방송 한방먹겠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