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원회와 더불어 특검도 이루어집니다. 그럼 특검이 해야 할 가장 중점적인 일이 무었입니까? 아마 특검에서 할 일은 책임자처벌이 최우선의 일이 될 것입니다. 책임자 처벌이 가능해지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사고원인규명입니다. 그것에 따라 책임자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럼 조사위원회에서 할 원인규명과 특검에서 할 원인규명이 달라질까요? 달라진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지요.
조사위원회든 특검이든 어차피 원인규명은 양쪽에서 다같이 하게 됩니다. 접근방법이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한번씩은 해야만 하는 것이죠. 조사위원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지않아도 특검과 논의해서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수사범위를 어디까찌로 할지도 논의하면 가능하죠.
내가 조사위원회에 기소권 수사권이야에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굳이 법율에서 인정한 것을 위반하면서 까지 기소권과 수사권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냉철하게 생각해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