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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7 18:00
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글쓴이 : 푸루리
조회 : 813  

조사위원회와 더불어 특검도 이루어집니다. 그럼 특검이 해야 할 가장 중점적인 일이 무었입니까?  아마 특검에서 할 일은 책임자처벌이 최우선의 일이 될 것입니다. 책임자 처벌이 가능해지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사고원인규명입니다. 그것에 따라 책임자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럼 조사위원회에서 할 원인규명과 특검에서 할 원인규명이 달라질까요? 달라진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지요.
 
조사위원회든 특검이든 어차피 원인규명은 양쪽에서 다같이 하게 됩니다. 접근방법이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한번씩은 해야만 하는 것이죠. 조사위원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지않아도 특검과 논의해서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수사범위를 어디까찌로 할지도 논의하면 가능하죠.
 
내가 조사위원회에 기소권 수사권이야에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굳이 법율에서 인정한 것을 위반하면서 까지 기소권과 수사권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냉철하게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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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쟈스 14-08-27 18:13
   
이런식으로 접근하면 얼마 보기 좋은가요..
님같은 의견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는 정부와 검찰의 떨어진 신뢰때문에 특검도 믿을수가 없습니다.
유병언 검거때 헛발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더욱 신뢰할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에 무게를 더 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아는게 없지만 많은 법전문가들이 이번 특별법이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걸로 알고 있네요
     
푸루리 14-08-27 18:28
   
그럼 왜 특검에 기소권 주자는 주장은 안합니까? 내가 보기엔 특검이 기소권 가지는 문제에 있어서 더 타당한 것 같은데요. 왜 조사위원회가 되어야 하는지요?
     
지쟈스 14-08-27 19:04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신이 모든 원인입니다.
특검은 여야 두명씩 추천합니다. 바로 이 불신 때문에 유가족측은 여당의 추천인물을 2명에 대해 믿을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 문제는 협상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조사기간 110일 정해져 있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조사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질 못합니다.
짧은시간 그 방대한 사건을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할수 있을까요?
          
푸루리 14-08-27 20:55
   
님은 조사가 방대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봅니다.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하지 않으니 이런 저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조사위원회와 특검의 목적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일의 첫번째 일 겁니다. 그렇지않으면 계속 중복된 일의 반복이 될 뿐이죠. 내가 조사위원회의 기소권 문제를 반대하는 이유중 하나는 조사위원회의 목적을 사고원인조사와 대책수립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위원회에서 책임자처벌까지 하려고 한다면 특검은 솔직히 있으나 마나한 조직일 뿐입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순간 자력구제금지라는 것에 위배될 수 있기에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지쟈스 14-08-27 22:06
   
특별법을 만들고 조사위원회 구성되면 국가기관입니다 자력구제금지에 위배가 안됩니다.
조사위원회중 유가족 당사자들이 아닌 유가족들이 추천한 인사입니다.
발에땀띠나 14-08-27 18:25
   
저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수사권은 수사범위에 관한 사항에서 현재 정부인사나 정치인등의 세월호와의 연관성도 의혹이 나오는 과정인데, 수사범위의 축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생각입니다.

기소권은 기소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축소하여 재판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고요.

확실한 것은 검찰,경찰을 모두 못 믿겠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노무현 정부때 삼성 특검에서도 이상했죠.
전 충분하고 면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다시는 '성수대교','삼풍백화점','세월호','대구지하철'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더욱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역대 정부들이 믿음을 못 줬다는 생각입니다.
박영선도 갑자기 여당과 합의하는 뻘짓을 한 것이 뭔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하는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카프 14-08-27 18:27
   
한마디로 국가에 대한 불신이죠.
법적인 문제는 이미 수많은 국내외 법학자들이 문제없다 밝혔고
여당인 새누리 의원들도 수사권, 기소권 포함한 특별법에 동의한 바 있으며 과거
특검사례에서도 보듯이 특검으로 성역까지 파헤친 선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회 국정조사서는 정부 기관이 자료제출 거부하는 일도 있었죠. 성역없는,
적폐를 제대로 파헤치길 원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푸루리 14-08-27 18:44
   
찬성하는 분들 이유는 단 한가지죠. 정부불신.  그것 한가지로 정당성을 찾기엔 걸리는 것이 한가지 두작지가 아니란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대형참사와 앞으로 있은지도 모를 것을  생각하면 법리적 해석보다는 사회적 파장을 생각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과는 연관이 없지만, 지금 심각하게 사회문제화가 될지도 모를 가습기문제도 생각해봐야죠. 세월호에 묻혀서 그렇지 이 가습기 문제도 파장이 만만치가 않는 문제죠. 그들도 조사위원회 요구해서 기소권 수사권 달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정부불신을 이유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요구를 들어주기엔 그 뒤의 파장이 너무 클 것이란 생각은 안하는지요.
     
발에땀띠나 14-08-27 19:14
   
국민이 얼마나 정부에 불신을 갖고 있었으면, 이러겠습니까?
여야를 모두 포함한 기득권 세력들은 이렇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넘겨 자신들의 추악함이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설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판례를 남긴 두려움 때문에 쓰레기짓이 한층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장점이 단점보다 커 보이는데요? 이런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생각 안해보셨나요?
          
푸루리 14-08-27 21:05
   
그 불신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않나요? 국민들이 피로도를 느끼는 것은 여당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알겁니다. 그리고 왜 여당이 유족과 대화를 시도했는지도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고당시의 국민들이 느낀 아픔은 아직 가슴속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감정은 누구를 지지하는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국민들의 시각을 인식하고 있는 정부가 헛투루 일을 할 것이라고 보긴 힘들죠. 선거가 저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반뒤의 총선이 기다리고 있죠. 그 다음은 대선이고요. 님이 말하는 것은 정부를 못믿는다가 아니라 여당지지자들을 못믿는다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하지만 세월호에서 만큼은 이전과는 최소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발에땀띠나 14-08-27 21:13
   
여당만 못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세월호 사건이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이런 법 제정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일 뿐입니다.
하늘바라기 14-08-27 18:56
   
푸루리님 다른건 제쳐두고 특검제 시행해서 확실하게 밝혀지거나 성공한 특검이 몇번이나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름만 거창하지 변죽만 조사하다 흐지부지되고만 실패한 특검제가 많아요.. 그리고 특검제에 대한 불신은 검찰

내부에서... 그리고 특검제에 모순점이 특별검사를 검찰 내부에서 뽑아서 하는건데 특검제가 끝나면 다시 검찰

로 돌아가야한다는거죠.. 다시 검찰이란 집단으로 들어가야한다는... 그래서 특별검사가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야할 자기의 집단인 검찰의 눈치를 볼수있다는 점도.. 아마 지금까지 봐왔던 특검제가 제대로 작동

하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세월호 유족들은 그런점 때문일지도 몰라요..
     
푸루리 14-08-27 19:15
   
그것을 알면서 특검요구하고 있죠. 그것이 기소권과 상관이 있었던가요? 특검에서 나온 결과와 검찰에서 나온 결과를 비교해서 나온 것이 특검무용론이죠. 특검도 검경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결론은 검찰의 수사내용과 대동소이 했을 뿐이죠. 왜그랬을까요? 기소권이 뭔가요? 이런 죄를 지엇으니 벌을 주라고 법원에 청원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을 기소권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한 우리 법율의 기조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려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말로는 문제가 안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내놓은 사람은 아직 없다는 겁니다.
국가소추주의에 반하지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님은 아나요?
          
지쟈스 14-08-27 19:24
   
특검에 대해 잘아시는 분이 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왜 반대 하시는지요?
님도 적었다시피 특검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은 선례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사위원회에 무게를 더 주자는 겁니다.
          
카프 14-08-27 19:34
   
이거 아래에서 얘기하다 님하가 도망간 내용 아니었슴여?
웈기시네... 그럼 아랫글에서 계속 하시던가요
그래서 특별법하자는거 아닙니까. 저기요. 박근혜 세월호 사과성명 발표하면서
특별법 왜 언급한 겁니까? 기존의 법체계를 벗어나더라도 뿌리깊은 적폐를 뿌리
뽑겠다고 한거 아님요? 아니.. 여당이든 야당이든 죄지은 것들 싹 뿌리 뽑자는데
이거 반대할 명분이 뭐가 있어요 님하가 혹 적폐세력의 하나거나 그것들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하늘바라기 14-08-27 19:37
   
http://ppss.kr/archives/27156

이글 한번 보시죠..
               
지쟈스 14-08-27 19:45
   
와우~~ 무슨소리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ㅠㅠ
슬픈현실입니다.
두번 읽으니 쬐금 이해가네요...ㅠㅠ
               
스트로 14-08-27 19:54
   
1.위헌판정..조사를 위한 요구에 불응시 벌금
  과태료로 바꾸었으나 재판증인애 해당되어
  조사불응시 판정이 어떻게 될지 미정
2.기소와 자력구제인가...
  독일의 사례는 개인과 관련된 경미한사안에 기소가능...영국과 미국은 배심제로 우리와 사안이 다름
  독일의 사례에서 더 확대하자는 의견
3.피해자 권한...현행 피해자는 법정증언만 가능
  권리보호를 위해 더 확장하자는 의견
4.삼권분립..
  외국의 경우 실질적으로 국회다수당이 정부이므로
  삼권분립을 유연하게 해석하자

그런 의견 같습니다
          
하늘바라기 14-08-27 19:48
   
자력구제금지란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면 안된다는 것인데, 조사위원회는 단지 피해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일부 참여하는 국가기관으로 여기서 기소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법원에서 판결을 하여 형벌을 내리는 구조

이거 발췌한건데.. 답이 되실런지요..
               
푸루리 14-08-27 21:35
   
님의 자료는 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사위원회에서 기소권 가져도 자료거부나 조사불응해도 여전히 처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달라질 여지가 무엇인가요? 자력구제를 용인하는 것은 그 사안이 경미한 것에 한하는 것이지, 중범죄엔 자력구제금지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월호가 경미한 범죄라고 생각합니까? 자택친입과 영예훼손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기에 피해자에게 기소권인정을 해도 공중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가 않죠. 하지만 세월호가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주거침입에 비교가 된다고 보십니까? 모든 일에는 경중이 있는 겁니다. 무거운것에 가벼운것을 비교잣대로 들이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예외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똑같은 비중의 사건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준 예를 들어보라고 하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자력구제금지원칙도 문제가 되는 것이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책임자처벌의 범위에 유족들 입김이 작용안할 것이라고 자신합니까?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원칙을 위반하는 겁니다.
                    
하늘바라기 14-08-27 22:54
   
답을 드렸잖습니까.. 그렇게 비약하시면 무슨 말을 합니까.. 판사까지 못믿는다고 하시면

원점이죠.. 푸루리님은 원론적인 입법주의만 말씀하시는거 잖습니까 특별법도 보면 별로

특별한거 없어요.. 일반법과 특별법이 지금도 엄현이 존재하잖아요.. 성폭력 특별법이나

국가보안법같은거요.. 그리고 삼권분립의 원칙에서도 지금의 정부나 정치권을 못믿으니

... 피해자에게 권리를 주는것도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거 같은데요..
     
스트로 14-08-27 19:29
   
특검이 검찰에서 나오는건가요??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특검에서 과거에도 위헌판정받은것도 있어서
법률적으로도 좀 조심히 접근해야할거 같습니다
띠로리 14-08-27 20:32
   
특검법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기소권과는 약간 다른 것이 같은 특별검사를 뽑더라도 뽑는 과정이 다릅니다.

특검법은 여당인사 2인, 야당인사 2인, 법무처 인사 1인, 대한 변호사협회 1인, 법원행정처 인사 1인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경력이 10년 이상된 법조인 2인을 추천하면, 현직 대통령이 그 둘 중 한 명을 골라서 지명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세월호 사건의 쟁점인 사고 원인과 사후대처인데, 이 중 사후대처는 현 정권과도 맥이 닿아있습니다. 그런데, 추천과정에서 3인(여당 인사 2명 + 법제처 1명)이 관련 정당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 위원회의 7명 중 나머지 4명도 확실한 반대 세력이 아니고, 되려 기득권층인 점에서 추천 과정도 불안불안하죠.

거기에 더해서 최종적인 지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추천 후보 2명 중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한 명을 지명하는 거에요. 게다가 지금까지 특별검사의 면면을 보면 거의 다 현직 검사들이 특검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검이 끝나면 다시 검찰청 소속으로 돌아가요.

지금 막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10개의 특검 중에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 이용호 게이트, 대북불법송금 사건, 스폰서 검사 사건만 유죄판결 받고, 삼성 비자금 사건은 대부분이 불기소 처분, 판결을 받은 3가지 사안 중 한 가지만 유죄 인정 받았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들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사건, 한국 철도공사 유전개발사업 의혹 사건, BBK 사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디도스 사건이 있습니다.

정권과 관련된 사안 중 대북불법송금 사건만 빼고 모두 무혐의 판결 받았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납득하시나요? 전 납득이 안갑니다. 특히 동영상까지  버젓이 존재하는데, 고급음식점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피고와의 한 차례 면담만 하고 주어가 없다며 무혐의 판결을 내린 BBK 사건이 가장 납득이 안됩니다.

하물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과연 특검을 임명하여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 조사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특검을 추천하는 사람들이라도 여당인사의 수를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해달란 겁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요? 맞아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을 보면 불신을 안할 수 없죠. 혹시 10건의 특검 중에서 무혐의로 결정된 5건, 그리고 아주 작은 부분만 유죄인정한 삼성비자금 사건까지 6건의 사건을 전적으로 모두 신뢰하십니까?

특검이 도입된 이유 중 하나가 일반 검사들이 다루기 힘든 정치적인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도입된 건데, 특별검사 지명권자가 대통령?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게 특검법입니다. 새누리당이든 통민당이든 누가 정권을 잡든 이런 형태의 특검으로 제대로 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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