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법률용어로 말장난 하지 마라
영국·프랑스·독일,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기소 가능
50여 개 관련 부서의 수천 명의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다
수사권은 이처럼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부여되기도 한다. 20톤급이나 200좌석 이상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 및 항공기를 운행하는 기장과 승무원은 사법경찰관리가 되어, 사법경찰권 즉 수사권을 행사한다.
산림청 공무원, 식품의약처 공무원, 국립공원관리 공무원, 농촌진흥청 공무원, 지방노동청 공무원, 서울특별시 등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영리목적 광고담당 공무원 등 50여 개 관련 부서의 수천 명의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수사권은 이처럼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부여되기도 한다. 20톤급이나 200좌석 이상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 및 항공기를 운행하는 기장과 승무원은 사법경찰관리가 되어, 사법경찰권 즉 수사권을 행사한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국가기관으로 설립합의)'와 '조사관(공무원신분)'들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헌법을 위반하고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미 우리 사법체계 안에서는 검찰 외에도 공무원,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필요에 따라 수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이렇듯 현행법에서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관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주요범죄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사인기소주의'를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전대미문의 대책이 필요하다.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어서라도 법 제정에 나서는 게 국가가 할 일이다.
세월호가 단순한 사고인가 일반적인 참사인가.
세월호는 골든타임때 수백명의 국민이 단 한 명도 구조를 못받고 사망한 사상 초유의 사건.
전대미문의 아주 특별한 백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사건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성역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겠 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사상 최대 규모의 법학자 243명도 성명서를 발표
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 부여 법체계를 흔든다는 새누리당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
성역없는 제대로된 조사를 위해서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