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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30 21:09
새누리 법률용어로 말장난 하지 마라
 글쓴이 : 모름
조회 : 1,151  

새누리 법률용어로 말장난 하지 마라
 
 
 
 
 
 
 
영국·프랑스·독일,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기소 가능
 
50여 개 관련 부서의 수천 명의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다
 
 
 
 
 
수사권은 이처럼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부여되기도 한다. 20톤급이나 200좌석 이상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 및 항공기를 운행하는 기장과 승무원은 사법경찰관리가 되어, 사법경찰권 즉 수사권을 행사한다.

 
 
산림청 공무원, 식품의약처 공무원, 국립공원관리 공무원, 농촌진흥청 공무원, 지방노동청 공무원, 서울특별시 등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영리목적 광고담당 공무원 등 50여 개 관련 부서의 수천 명의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수사권은 이처럼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부여되기도 한다. 20톤급이나 200좌석 이상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 및 항공기를 운행하는 기장과 승무원은 사법경찰관리가 되어, 사법경찰권 즉 수사권을 행사한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국가기관으로 설립합의)'와 '조사관(공무원신분)'들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헌법을 위반하고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미 우리 사법체계 안에서는 검찰 외에도 공무원,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필요에 따라 수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이렇듯 현행법에서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관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주요범죄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사인기소주의'를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전대미문의 대책이 필요하다.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어서라도 법 제정에 나서는 게 국가가 할 일이다.

 
 
 
 
 
세월호가 단순한 사고인가 일반적인 참사인가.
 
세월호는 골든타임때 수백명의 국민이 단 한 명도 구조를 못받고 사망한 사상 초유의 사건.
 
 
전대미문의 아주 특별한 백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사건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성역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겠 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사상 최대 규모의 법학자 243명도 성명서를 발표
 
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 부여 법체계를 흔든다는 새누리당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
 
성역없는 제대로된 조사를 위해서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야 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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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선생 14-08-30 22:17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법 체계 근간을 흔들어서라도 법 제정에 나서는게 국가가 할일이다.  <===  이 문구를 왜 넣으시는지 이해가 안가내요? 법을 존중하고 따르기에 수사권,기소권 부여가 위헌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 중인거 아닌가요?  뭔가 결론을 정해두고 이런저런 말을 무조건 나열하는건 한 가지 강한 주장보다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람다제트 14-08-30 22:53
   
SiLk라는 영국 법정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영국은 사인기소주의 때문에 같은 로펌의 변호사들끼리도 기소하고 변호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구요;;;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앙심을 품어 악용될 수는 있으나 철저한 법정증거주의로 커버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같이 검경이 호구인 나라에서는 사인기소주의로 상당히 많은 정의가 구현될 수 있을듯 싶음. 아, 물론 기소측에서는 왕립검찰청과 한패임.
아랑전설 14-08-30 23:13
   
음..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보수의 입장이고, 보수의 입장에서 말해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건 기소권과 수사권의 정당성이 있냐 없냐 이기보단,
세월호 유족 특히 단원고 그룹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있냐 없냐입니다.
단원고 그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야당 편향성을 보여왔습니다.
공공연히 반정부 반여당의 태도를 보여왔고 야당과는 한몸처럼 행동해왔죠.
이런 유족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경우
그 권력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사건 이후 각종 진보단체들이 교섭해왔고,
온갖 루머와 의혹이 뚜렷한 근거 없이 재생산되어왔습니다.
전 유족이 이렇게 정치편향적 색깔이 농후한 상태에서 그런 권력을 요구한다는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철저히 정치색을 배제하고 중도의 입장에서 권한을 요구했다면 새누리쪽도 이렇게 반발하진 않았겠지요.
     
지현 14-08-31 01:38
   
보수가 뭔데여? 보수의 정의 부터 설명해 주실래여...
     
람다제트 14-08-31 15:18
   
반대로 생각하고 계신듯. 유가족은 기소권, 수사권을 보장하는 특검을 원했고, 그 주장을 야당이 지지한 것 뿐임. 반대로 정부와 여당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사실상 본인들 스스로의 진상규명 의지가 없음은 이미 자명하므로 논외로 함. 설령 부당하게 기소되었다고해도 그 판결은 법에 따라 사법부에서 내릴 일이지 우리가 왈가부가할 일이 아님. 정부여당이 성역없는 진상조사에 협조한다면 애초부터 루머와 의혹이 있을 일이 없음.
두타연 14-08-31 07:50
   
원글의 문맥을 살펴보면
1. 국내에도 특정업무에 대해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 맞습니다만 수사권은 있지만 수사 종결권과 기소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어디에도 피해자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2. 비행기와 배 같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의 경우 기장이나 선장에게 경찰권이 부여되지만 이 또한 1과 같이 기소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영국의 사인기소주의가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대부분의 나라가 왜 검사의 기소 독점권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옛날 유럽과 같이 결투가 일종의 판결이었던 전통의 산물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http://mobimobi.tistory.com/402
4. 세월호든 기타 다른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수사, 기소하기 위해 올해 2월 여야 합의로 상설 특검법이 국회통과 되었고 7월 발효입니다.
5. 현재의 영장발부 사건의 검사 및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표기 되어 있습니다. 무고의 피해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과는 다른 사법문화이고 이를 개정하려면 개헌에 의한 검사 기소 독점주의의 개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0칠 14-08-31 20:59
   
ㅊㅁ~ 이상한 논리네요... ^^;
비교 할걸 하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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