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도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면 경리가 따로 존재하겠지만 그건 이미 댁이 일당을 본인이 지급하고 있고 계약서도 작성을 하신다고 하는 댓글로 없다와 별다를바 없는 발언을 했기에 배제를 시킨 상태로 말씀을 드릴께요
이건 세무적인 부분이나 인사적인 부분도 아니예여
왜냐?
댁이 아니면 그들은 수취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일용직 계약서 작성과 함게 민증 또는 등본을 받아야 하고요 더해서 통장사본이 필요하죠
님네 현장이 얼마나 쥐톨만한지 모르겠지만 연 1억 5천의 매출 이상이면 세무신고할 때 비용 처리할 시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이 필요해요
굳이 세무신고 아니라도 통장으로 지급 안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임금수령증도 안 받는데 자신은 돈 못 받았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건가요?
님 같은 어리버리들 상대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죠
등본이랑 통장사본을 님이 아니면 누가 받아요?
인사과에서 받야야 하나요?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아야 하나요?
근로장려금이랑 연관있기 때문에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 할까봐 요즘엔 근로자들이 더 신경써요
근데 님은 직접 주셨다고 구라를 치시네요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인테리어 가게도 연 1억5천을 찍을텐데말이죠
더 웃긴건 저건 어느 현장관리자나 다 인지하고 근로자들도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님이 모르신다는거
그리고 일당을 직접 지급했으면 임금수령증에 싸인을 받으셔야지 무슨 계약하면 끝입니까?
요새 건설현장이 님이 생각하는거와 같이 날림으로 운영되고 있는줄 아쇼?
건설현장 대부분이 본사들 지침에 따라서 생판 모르는 지게차를 불러도 월말결제를 해요
근데 매일 사용하고 매일 계약서 쓰고 매일 임금을 줘야하는 일용직을 쓰는데 단발성도 아니고 일당 13만원 짜리 두명을 쓰면 하루 26만원 월로 따지면 20일 잡고 500만원 넘는 돈이데 그 돈을 님이 관리하게 해준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일용직이 10일 일했던 20일 일했던 근로의 연속으로 봐서 한달이 넘어가면 그 사람 건강보험 신고해줘야되요
그래서 건설현장에서는 월 넘어가면 동일한 사람 잘 안써요
특히 일용직은 말이죠
사용일수가 3개월이 넘어가면 고용보험도 그 때부턴 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야되요
그래야 세금을 거둬들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거 님네 회사에서는 안 가르주시나요?
이제 왜 불법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