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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6 11:58
일베충이 욕이 아닌가요?
 글쓴이 : 잇힝이
조회 : 1,6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949391

혹시 일베충이 쓴 글이 아닐까 라고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모욕죄로 벌금 30만원 먹었네요. 
이건 형사고 민사는 또 따로 진행되겠죠?  일베충은 욕이 아니다라며 댓글 달고 다니는 분이 계시길래 
따로 조사해봤는데
이런 기사가 있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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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czxc 14-09-06 12:01
   
일베충들에게 희소식이네요.
견룡 14-09-06 12:08
   
일베충이 아닌 일반인한테 칭했나보죠.
     
잇힝이 14-09-06 12:11
   
일베충한테 일베충이라고해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주변에 법학 전공하는 친구 있음
물어보세요.
          
견룡 14-09-06 12:22
   
그렇긴 하겠네요.
모욕을 받았으면 그리 될테니
문제는 저 고발이 승소 될 경우 역으로 고발이 많아져 일베충들 심각한 타격을 받을겁니다.
               
잇힝이 14-09-06 12:28
   
고발이 아니고 고소이구요.
위의 기사는 승소될 경우가 아니라 이미 판결이 난 것입니다.
형사 벌금 30 민사 위자료 20  총 오십만원이 최소 피해배상금액이라고 보심될듯.
                    
견룡 14-09-06 12:33
   
본인이 올려놓고..
항소를 하게되면 항소심까지 판결이 나야 승소가 되는겁니다.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지방법원단독판사가 선고하는 것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지방법원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항소는 법률에 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항소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공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370조). 다만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특칙이 규정되어 있다.
                         
견룡 14-09-06 12:49
   
그건 잇힝님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요?
법이 판결할걸 잇힝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는지?

항소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견룡 14-09-06 12:54
   
첨에 고발 고소 착각해서 그걸 잽싸게 트집잡으시다가
반대로 반론 하니 막혀서 이젠 엉뚱한 방향으로 가시네
                         
잇힝이 14-09-06 13:00
   
반론? 님이 반론하기는 했나요? ㅎㅎ
                         
견룡 14-09-06 13:07
   
저 / 저 고발이 승소 될 경우 역으로..
님 / 고발 고소 착각을 트집, 위의 기사는 승소될 경우가 아니라 이미 판결..항소 들어간 상태인데 판결로 왜곡
저 / 항소를 기다려야 승소가 되는것이다.
님 / 무죄를 받기보다 벌금+배상금을 줄여보려는 의도라는 개인적인 일기장
저 / 법의 판결을 왜 잇힝님이 판단 하시느냐 질문
님 / 이 흐름에서 뜸금없이 모욕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계속 쓰라고 함

난독이 아니라면 반론이 나간 상태인데..언제 반론 했냐고 정신승리 ㅋㅋㅋㅋ
                         
잇힝이 14-09-06 13:08
   
열심히 댓글 다세요. 고소, 고발 구분도 못하시는분한테는 말로 설명하기 힘드네요.
                         
견룡 14-09-06 13:09
   
항소 단어도 모르고 승소된것처럼 왜곡하는 일기장 쓰세요.

근데 말이죠.
잇힝님이 평소 정게를 눈팅만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슈에서 사시던분이 갑자기 이 기사를 정게로 들고온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ㅋ
벌레잡는닭 14-09-06 12:11
   
일베충이 맞긴한데 일베충이라는 표현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고소한거 같은데요

좌좀, 빨갱이를 입에 물고 사는 것들이 고소를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론 14-09-06 12:27
   
모욕감 따위 느낄리 없고요
그냥 낚시해서 고소 먹이고 낄낄대는거죠
인생 쓰레기들한테 뭘 바람
견룡 14-09-06 12:45
   
A씨는 이달 4일 항소해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에서 변론 해준다니 항소심 판결을 지켜봐야 할듯 싶네요.
잇힝이 14-09-06 12:59
   
건룡님 말 믿고(~충은 욕이아님) ~충 이라고 댓글 달다가는 큰일납니다.

'듣보잡' 이라는 표현 썼다가 이렇게 된 분도 있습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5316
     
견룡 14-09-06 13:17
   
"벌금으론 안돼"…法, 변희재에 징역형 선고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477
     
개독사기 14-09-06 13:18
   
넷 상에서 닉네임에 대한 비하는 처벌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희재 건이야 본명에다 대고 잡것 이라 했으니 처벌 받은 거구요.

각종 욕이 난무하는 넷 상에서 닉네임만 노출된 상황에서
모욕죄가 성립 된다면 엄청난 소송이 발생할겁니다.
     
벌레잡는닭 14-09-06 14:07
   
신상이 공개된 상태 즉 특정이 되는 상태가 되야 고소가 가능해요 님아

가서 법대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보고 오세요
nests 14-09-06 13:02
   
일베충한테 일베충이라고 해서 저리된거고.
일베충 개xxxxx 쓰레기들 이라고 욕하는건 상관없음.
잇힝이 14-09-06 13:11
   
식사 약속이 있어서 이제 나가봐야겠어요.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는 말씀은 형사 처벌 받고 싶으면 혼자 받으세요. 괜히 다른 사람한테 ~충은 욕이아니다
라고 광고하고 다녀서 처벌받게하지말고
자신 있음 계속 ~충 이라고 댓글 달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럼 끝날 일이에요.

선량한 다른 회원님들이 괜히 따라했다가 피해보는걸 원치 않는 마음에서 글 남겼습니다.
전 이만 ㅂㅂ
     
견룡 14-09-06 13:14
   
네 지난 댓글 보니 잇힝님이 어떤 사람인지 감이 잡히는군요 ^^
오고가는건 자유니 머라하지 않습니다.

아참 그리고 댓글을 읽을때 뭔 뜻인지 생각좀 하고 이런 기사 올리세요.
우회성 댓글을 단것인데 그게 마치 사실인양 착각해서
이런 기사를 가져오신거보면 딱 답 나옵니다.
견룡 14-09-06 13:41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도가 무엇인지..
답변을 안하고 걍 가버리시니 ㅋㅋ

설마 그 댓글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고 게시물 올리는 수고를 하신건가?
아니면...속담에 ㅋㅋ
이눔아 14-09-06 13:59
   
입 조심을 햐야죠.
유어마인 14-09-06 14:11
   
일베츙들 뻔히 보이는 쇼하고 있네 으휴 ㅋㅋ
지들도 욕먹긴 싫은가 보지?

별 확정되지도 않는 고소건으로 선동질은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일베충 안거릴꺼 같으세요?

왜 사냐고는 웃지영 으휴 베츙이 쉐리들아ㅋㅋㅋㅋㅋ
Darvish11 14-09-06 14:40
   
우덜식 법임 ㅋㅋㅋ
리얼싸커 14-09-06 15:17
   
일베충한테 일베충이라고 하니까 고소먹지 일베충한테도 어느쌍욕보다
일베충이 더 충격적일거임
질질이 14-09-06 16:29
   
일베충들 에게도 욕이 되는 일베충 ㅎㅎㅎ
스스로 벌레라고 주장하는데 일베사이트 밖에서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나 봅니다.
요런 깍쟁이들 ㅎㅎ

모욕죄인지 명예 훼손죄이니지 모르겠으나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할수 있는 대상에게 모욕감을 준 경우인데 만약 일반인이 아니고 진자 일베하는 친구가 소송을 했다면 쓰레기네요 ㅎㅎ
0칠 14-09-06 21:45
   
여기 정치적인분들 많이 모이는거 당연하죠 ..

문재는  "일배충" 하고 시작하면서

쾌감 느끼시는분들 많아요...ㅎㅎ...
혜안 14-09-06 23:06
   
이미 '일베충'이라고 댓글로 욕한사람들만 고소해서
2천만원 넘게번 사람도 있습니다. (수십명 단체고소)
고소방법도 간단하고, 그 정보가 꽤 퍼져서
일베충이라는소리 들으면 내심 반가운 사람도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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