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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지방법원단독판사가 선고하는 것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지방법원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항소는 법률에 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항소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공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370조). 다만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특칙이 규정되어 있다.
저 / 저 고발이 승소 될 경우 역으로..
님 / 고발 고소 착각을 트집, 위의 기사는 승소될 경우가 아니라 이미 판결..항소 들어간 상태인데 판결로 왜곡
저 / 항소를 기다려야 승소가 되는것이다.
님 / 무죄를 받기보다 벌금+배상금을 줄여보려는 의도라는 개인적인 일기장
저 / 법의 판결을 왜 잇힝님이 판단 하시느냐 질문
님 / 이 흐름에서 뜸금없이 모욕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계속 쓰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