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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6 16:50
벌레잡xxx 님 모욕죄 성립에 대한 인지 능력이 ..
 글쓴이 : 시간의흔적
조회 : 5,947  

"벌레잡는닭님"이 쓰신 글 입니다.
 
일단 고소가 성립을 할려면 조건들이 맞아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 그리고 피해자의 신상 공개

피해자의 신상공개 : 아이디란 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 어느 인물인지 알 수 있는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성립이 안됨

특정 : 그냥 댓글에 일베충이라고만 해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음 
ex) 광운대에서 쥐새끼 강연을 본 나경원 주어는 읎다

공연성 : 다자가 대화하는 공간에서 한 개인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 그 공간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준 것이기 때문에 성립이 되나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의 공간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성립 불가

더해서, 피해자가 공격을 받았다고 그와 비슷한 발언을 했을 경우엔 쌍방으로 봐 고소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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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잡는닭"님 쓰신 답글입니다.
 
다 욕하고 다니는데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공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소 성립이 안되요

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개인블로그나 트위터는 개인이 특정되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는거죠

알려면 제대로 아시고 반박을 하세요

익명사이트 어디를 말씀하시는건가요?
===============================================================================
 
신상이 공개 안된 사이트는 다 욕하고 다닌다구요??
 
님 인성이 그런거 아니구요?? 여적 욕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도발하고 욕 하고 그러나요?
 
분명히 익명사이트라 해도 고정닉을 상대로 주어를 지칭하고 모욕을 주면 모욕죄가 성립 됩니다.
 
그럼 신상공개 안된 사이트에서 다 욕해도 모욕죄가 안 된다는 말인데 님 주장대로 라면 말이죠.
 
검색만 해도 모욕죄가 성립되는걸 다 알수 있는데 오히려 저 보고 제대로 알고나서 반박하시라며 무시한건 님이죠??
 
버젓이 답글에  다 욕하고 다니는데요?? 라고 쓸수가 있죠??
 
다 욕하고 다닌다니요?? 서로 쌍방이 욕을 할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 안 됩니다. 허나 일방적인 욕글은 모욕죄가 성립 됩니다.
 
아니 첨부터 틀린 부분을 지적했더니  제대로 모른다고 되려 역정내던 님이야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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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ts 14-09-06 20:23
   
근거좀 보여주세요. 닉네임에 대한 욕은 모욕죄 성립 안됩니다.
닉네임만 욕했는데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그 닉네임을 통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수있는 때입니다.

꽃등심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인데 같은 사이트 다른 글에 자기 본명이 철수라고 밝힌적이 있어서 다른 회원들이 그 사람이 철수라는걸 알고있다거나.
닉 자체가 아예 본명이거나.
그럴때만 모욕죄됩니다.

고정닉이든 뭐든 실제 누군지 알수없으면 모욕죄 안돼요.
얼음누늬 14-09-06 20:31
   
두분간의 싸움의 경위는 모르겠지만 모욕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상대방의 닉네임만 알고 있지 그 닉네임의 유저가 현실의 누구인지를 다른 제3자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닉네임의 유저를 모욕하고, 명예훼손하는 행위를 해도 형사처벌은 어려움...

왜냐하면 그 닉네임만으로는 현실에서 실재하는 인물이 과연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의 그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그 현실의 누군가의 외적명예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가 없음..

내가 여기서 '시간의흔적' 님을 막 욕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시간의흔적님을 패륜아, 강간범, 근친상간범과 같은 천하의 죽일 넘을 만들어도

님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장 작성해서 경찰서 가면 고소장 반려시킬 가능성이 매우 큼..

위와 같이 내가 시간의 흔적님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패륜아를 만들어도,

그건 시간의 흔적님 혼자만 기분나쁜 문제이고, 제3자는 시간의 흔적님이 실제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를 모르니 현실세계의 시간의흔적의 명예는 전혀 훼손되거나 침해될 수가 없음...


다만, 언급하신 부분 중에서

 '서로 쌍방이 욕을 할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 안 됩니다. 허나 일방적인 욕글은 모욕죄가 성립 됩니다.'

라는 부분도 쌍방이 욕을 했든 일방만이 욕을 했든, 각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면 처벌되는 것이지

서로 욕하면 죄가 안되고, 한쪽만 욕하면 죄가 되고 이런 것도 아님...초딩들이 싸울 때는 같이 싸우면 서로 잘못했으니 죄가 안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

싸움도 마찬가지임....둘이 서로 싸우면 둘 다 처벌받음...

님의 주장이라면, 예컨대 둘이 서로에 대해 공격과 폭행을 하면 처벌안받는다거나,  서로 서로 상대방에 대해 정당방위 주장하면, 극단적인 예로 수백명이 모여 패싸움을 해도 전부 무죄나오게되는데 이게 말이 되겠음?
     
시간의흔적 14-09-07 09:25
   
쌍방이 욕을 한 상태에서는 모욕죄가 성립 안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욕을 하고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취지의 발언였네요.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은 반의사불죄에 해당하죠. 친고죄와는 다릅니다.  잘 모르면서 막 쓰지 맙시다. 어떻게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도 구분 못하나요??ㅉㅉ
벌레잡는닭 14-09-06 20:42
   
시간의흔적 14-09-06 15:12  121.♡.♡.185 
 
피해자의 신상공개 : 아이디란 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 어느 인물인지 알 수 있는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성립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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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소리죠?? 그럼 여적 가상이라고 고소당해서 형사처벌 받은 사람들은 뭔가요??ㅎㅎ

익명사이트에서도 고소하면 형사처벌 됩니다.




 시간의흔적 14-09-06 15:13  121.♡.♡.185 
 
그런 기준이라면 다 욕 하고 다니죠. 누군지 모르는데..ㅎㅎ
===================================================

교묘하게 내 허물만 가지고 오시지 마시고요 너님 것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세요

어처구니 없는 편집으로 사람 개자식을 만들어 놓네

위에 내용은 댁이 나한테 지껄인 소린데요

말투 부터가 하대를 하고 "ㅎㅎ" 붙여가며 조롱했으면서 제가 발언한 "알려면 제대로 알고 반박하시라"만 기분이 나쁘셨다?

그리고요 반박을 할려면 소스라도 가지고 와서 반박을 하시던가 님 뇌내에서 생산해낸 망상 가지고 팩트라고 지껄이시면 안되죠

누차 말하지만 남의 말투 지적질 하시기 전에 님이 뭐라고 먼저 지껄이셨나 생각해보시라니깐요

그리고요 타사이트에서 욕설이 난무한다고 댓글을 달았는데 왜 제 인성이 나오죠?

님 같은 천하고 쓰레기 같은 일자무식 봤다고 타사이트에다 댓글 적어놓으면 제 인성도 쓰레기가 되는건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죠?

이딴 말도 안되는 글 적으시면서 꼭 정신승리 하고 싶으셨나요?

그리고요 상대하기 싫다는데 자꾸 왜 관심좀 보여달라고 땡깡 부리시나요

정 그러시면 옛다 관심
시간의흔적 14-09-06 21:41
   
인터넷상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받은 판례도 많은데 없다니요?? 1:1 체팅은 모욕죄가 성립 안 되지만 모두가 볼수 있는데 체탕방이나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죄 처벌 근거가 됩니다.

벌레잡는닭/ 자꾸 천하니 어쩌니 하는데 거울 좀 보라니까요? 님 처럼 천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ㅎㅎㅎㅎㅎ

처음부터 제대로 모르면서 반박어쩌구 하면서 도발 해놓고 모든게 내탓이다?? 아니 바른내용이 아니니까 그대로 말 한건데 뭐가 잘못??

아니 그러면 이렇게 공개된 체팅게시판에서 아무나 붙잡고 욕해도 죄가 안 된다??ㅎㅎ 진짜 상식이 없는거 같습니다.ㅎㅎ

http://cafe.naver.com/jiangnan/67352
시간의흔적 14-09-06 21:42
   
자꾸 저 보고만 판례를 가져 오라고 하시는데 그럼 님들도 근거를 제시해야죠??ㅎㅎ

전 올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님들이 한번 올려보세요.
시간의흔적 14-09-06 21:52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1&docId=179375051&qb=66qo7JqV7KOEIOyEseumveyalOqxt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sVuWlpySDCssv4iMDRssssssuK-460950&sid=VAsCtgpyVlkAADIZIAw

이건 변호사의 답변입니다.

서로가 쌍방이 모욕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이 안 되지만  모두가 볼수있는 공간에서 상대를 모욕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다는 답변의 글입니다.

아니 이렇게 근거를 보여줘도 아무나 붙잡고 욕 해도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되는다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벌레잡는닭 14-09-06 22:17
   
패기 넘치는 젊은 변호사 답변 하나 봤다고 마치 사실인냥 떠드는거 보면 진짜 웃기지도 않습니다

본인의 무지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추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은 댁 같은 사물한테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제발 님을 위해서 충고해 드리는데 주제파악하고 닥치고 사세요
     
얼음누늬 14-09-07 00:14
   
이건 그냥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원론적인 답변해준 것임...

인터넷에서 서로 욕하고 그러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잇습니다. 이정도 수준의 답변이고

저 정도 답변은 변호사가 단 것도 아닐 것이고, 그냥 여직원이 달았을 가능성이 큼..
벌레잡는닭 14-09-06 22:09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실명이 아니라도.....누구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모욕죄는 성립합니다.

 그러나 아이디로는 누구인지(성별, 연령, 신분) 전혀 파악할 수 없다면.....모욕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docId=180717995&qb=66qo7JqV7KOEIOyEseumveyalOqxtA==&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김성태 변호사 입니다.

적시된 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모욕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그 내용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것이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5&docId=179375913&qb=66qo7JqV7KOEIOyVhOydtOuUlCDtlYTrqoUg7ISx66a97JqU6rG0&enc=utf8§ion=kin&rank=4&search_sort=0&spq=0

(2008. 6. 26.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것 같은데
http://blog.naver.com/goso4u/110186523549


제가 제 의견 개진하는 댓글에 님이 태클 걸고 왜 제가 검색까지 하면서 님한테 알려 드려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본인이 모르면 일단 검색이나 하고 댓글 반박하시고요

헌재 판례 보고요 다음 부터는 잘 모르면 주제파악이나 검색 해보고 나불거리시던가 닥치고 사세요
시간의흔적 14-09-06 22:37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docId=180717995&qb=66qo7JqV7KOEIOyEseumveyalOqxtA==&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
----------------------------------------------------------------------------------------------------------------------------

발레잡는닭님이 걸은 링크입니다.  모욕죄 성립이 된다는데요??ㅎㅎ

변호사 답변중에 하나 가져왔습니다. 님이 걸은 링크중에서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실명이 아니라도.....누구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모욕죄는 성립합니다.

 

그러나 아이디로는 누구인지(성별, 연령, 신분) 전혀 파악할 수 없다면.....모욕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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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참 해석하기 좀 에메한데  피해자의 실명이 아니어도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 해 놓고

그러나 아이디 또는 누구인지 파악할수 없다면 모욕죄는 성립이하지 아니한다.라고 답 했는데..

인터넷 상은 거의 실명 안 쓰죠. 대부분 아이디 닉넴을 쓰죠.

변호사의 말은 100%익명 게시판을 한해서 말한거 같네요. 실명을 통해서 가입을 했다면  상황을 달라질수 있죠.

익명이 100% 보장되는 사이트는 모욕죄로 처벌할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실명을 통해서 가입을 했다면 윗 변호사말대로 신분을 증명할수 있어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벌레잡는닭 14-09-06 22:47
   
벌레잡는닭 14-09-06 15:24  58.♡.♡.191 답변 
 
다 욕하고 다니는데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공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소 성립이 안되요

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개인블로그나 트위터는 개인이 특정되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는거죠

알려면 제대로 아시고 반박을 하세요

익명사이트 어디를 말씀하시는건가요?

========================================

무슨 개소리를 지껄이시는지 모르겠군요

분명 아래 논쟁이 이뤄졌던 발제글에 댁한테 댓글을 달았습니다

블로그에 신상 공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죠

허나 블로그의 주인이 누구라고 단정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거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으면 고소 요건이 된다는 논리로 아까 댓글 달았습니다

님은 무조건적인 고소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셨고요

추하게 왜 이러십니까?
벌레잡는닭 14-09-06 22:50
   
시간의흔적 14-09-06 15:12  121.♡.♡.185 답변 
 
피해자의 신상공개 : 아이디란 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 어느 인물인지 알 수 있는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성립이 안됨
--------------------------------------------------------------------------------------------------------------------
무슨 소리죠?? 그럼 여적 가상이라고 고소당해서 형사처벌 받은 사람들은 뭔가요??ㅎㅎ

익명사이트에서도 고소하면 형사처벌 됩니다.
============================================================

"익명사이트에서도 고소하면 형사처벌 됩니다."
"익명사이트에서도 고소하면 형사처벌 됩니다."
"익명사이트에서도 고소하면 형사처벌 됩니다."
"익명사이트에서도 고소하면 형사처벌 됩니다."
"익명사이트에서도 고소하면 형사처벌 됩니다."
"익명사이트에서도 고소하면 형사처벌 됩니다."
"익명사이트에서도 고소하면 형사처벌 됩니다."



첫댓글로 이런 개소리 지껄이시던 분이 갑자기 입장 선회하시는거 보니 측은하기 합니다
     
시간의흔적 14-09-06 22:56
   
익명사이트라고 해서 전부 거짓 실명으로 가입하지 않죠. 그리고 님은 익명사이트든 아니든 다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ㅉㅉㅉ
개소리는 누가 하는지 몰겠네요. 그리고 자꾸 도발하지 맙시다. 욕을 못해서 안 하는게 아니니까..
     
시간의흔적 14-09-06 22:57
   
해석을 못해서 해석까지 해주니까 되려 익명사이트라 말 했다고 또 그걸로 딴지를 거네요.

님은 분명히 익명사이트든 아니든 다 안 된다고 말했죠??  그래놓고 이러심 곤란하죠.ㅎㅎ
          
얼음누늬 14-09-07 00:12
   
이거 법률가에게는 너무도 명백한 것이라

계속 헛소리 해봤자 망신만 당할텐데

판례도 있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한 것인데

판례 들이대면 그냥 인정하면 되지 뭘 계속 우기나 모르겠네...
               
시간의흔적 14-09-07 00:55
   
http://www.fomos.kr/board/board.php?mode=read&keyno=142087&db=issue

게임중에 패드립건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어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기사네요.

딱 하네요. 헛소리니 망신이니 그런말을 왜 합니까??

블로그든 체팅방이든 공연성이 인정되면 처벌 가능합니다. 특정인을 지칭하고 알아 볼수 있기때문이죠.

뉴스기사  댓글 중에 아이디만 지칭했다해서 공연성이 인정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체팅방이나 게임 등등 특정인을 지칭하고 누구나 알아볼수 있게 공연성이 인정되면 처벌 가능합니다.

형법 311조에 의해 판사 재량에 의해 판결하기 때문에 판결은 다르게 나올수  있습니다.

뭐 그 처벌 기준에 대해선 아직도 논란이 되는것은 사실인거 같네요. 그렇다고 이게 맞다고 정의 내릴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욕죄에 대해 사회적인 문제로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아고라에서 일베충이라 불렀다고 벌금형 판결 받은 판례도 있구요.

요즘 모욕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건 부정할수없죠.
무진장여관 14-09-07 02:23
   
왜그러세요 전부다 벌레닭님은 아픈사람이라 이해해줘야합니다 수시로 말바꾸는 버릇이있는데 아마 알츠하이머 증후군
일가능성이높습니다 아픈사람은 이해를 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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