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잡는닭님"이 쓰신 글 입니다.
일단 고소가 성립을 할려면 조건들이 맞아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 그리고 피해자의 신상 공개
피해자의 신상공개 : 아이디란 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 어느 인물인지 알 수 있는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성립이 안됨
특정 : 그냥 댓글에 일베충이라고만 해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음
ex) 광운대에서 쥐새끼 강연을 본 나경원 주어는 읎다
공연성 : 다자가 대화하는 공간에서 한 개인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 그 공간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준 것이기 때문에 성립이 되나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의 공간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성립 불가
더해서, 피해자가 공격을 받았다고 그와 비슷한 발언을 했을 경우엔 쌍방으로 봐 고소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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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잡는닭"님 쓰신 답글입니다.
다 욕하고 다니는데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공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소 성립이 안되요
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개인블로그나 트위터는 개인이 특정되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는거죠
알려면 제대로 아시고 반박을 하세요
익명사이트 어디를 말씀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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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이 공개 안된 사이트는 다 욕하고 다닌다구요??
님 인성이 그런거 아니구요?? 여적 욕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도발하고 욕 하고 그러나요?
분명히 익명사이트라 해도 고정닉을 상대로 주어를 지칭하고 모욕을 주면 모욕죄가 성립 됩니다.
그럼 신상공개 안된 사이트에서 다 욕해도 모욕죄가 안 된다는 말인데 님 주장대로 라면 말이죠.
검색만 해도 모욕죄가 성립되는걸 다 알수 있는데 오히려 저 보고 제대로 알고나서 반박하시라며 무시한건 님이죠??
버젓이 답글에 다 욕하고 다니는데요?? 라고 쓸수가 있죠??
다 욕하고 다닌다니요?? 서로 쌍방이 욕을 할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 안 됩니다. 허나 일방적인 욕글은 모욕죄가 성립 됩니다.
아니 첨부터 틀린 부분을 지적했더니 제대로 모른다고 되려 역정내던 님이야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