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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6 22:35
사이버 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글쓴이 : 벌레잡는닭
조회 : 2,849  

2014-09-06 22;37;05.JPEG

불기소처분취소 

(2008. 6. 26.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인터넷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있어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인터넷 아이디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사용되는 성명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지우는 기능을 하고, 인터넷 아이디와 그 사용자의 성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 등록되므로 인터넷 아이디를 알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인격침해행위(명예훼손·모욕)를 규제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이 인터넷 아이디로 지
칭된 사람 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이라면 그 피해자는 그 아이디를 고 유명칭으로 사용하는 청구인으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하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권리보호청구권을 무시한 것이고 인 터넷 댓글의 난폭성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외면한 것이다.  【참조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당 사 자】
청 구 인  나○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종오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의 뉴스 기사에 관한 네티즌 의견 게시판에 자신의 아이디(ID)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는 무죄찬성입
니다.’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게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아이디(ID)를 지칭하며 ‘내가 당신 부모를 강간한 다음 주○진인 척하면 무죄 판결 받아야 한다는 뜻 같습니다.’는 등의 모욕적인 감정표현을 담은 댓글을 달자 이들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6형제47728호)을 수사한 후 2006. 10. 20.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고소인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없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2007. 4. 20.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나. 한편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방식은 인터넷상의 댓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인터넷상의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또는 형법상의 모욕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
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조대현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청구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의 뉴스 기사에 관하여 댓글을 게시하고, 그 댓글에 관하여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소인들을 인터넷 ID로만 특정하여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명예훼손행위나 모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ID만 가지고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고소를 각하하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려면 네이버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고유의 ID를 정해야 하며, 그 ID는 네이버 회원의 고유명칭으로서 회원마다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인터넷 ID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사용되는 성명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 ID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인터넷 ID와 그 사용자의 성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 등록되므로, 인터넷 ID를 알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안에서 그 이용자는 인터넷 ID에 의하여 표시되고 실제 성명은 표시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익명성(匿名性)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더욱 확대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진실되지 못하거나 과장되거나 공격적인 의사표현이 난무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의사표현의 조잡성과 그 피해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의사표현은, 아무런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고, 그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복제되어 전파될 수 있다.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인격침해행위(명예훼손·모욕)의 피해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행위나 모욕행위도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가해자와 피해자도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나 모욕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의 ID를 지정하면서 그 댓글의 내용을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하여 청구인의 댓글이 게시된 뉴스 댓글란에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이 ID로 지정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이라면 그 피해자는 그 ID를 고유명칭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소인들의 댓글은 네이버 뉴스를 람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제한적으로 공개되므로,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공연(公然)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ID만을 지칭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 ID에 의하여 특정되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가 공연하게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 인터넷 ID를 사용하는 사람의 성명이나 실체를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하여 그 ID 사용자의 외부적 명예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인터넷 이용의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논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수사하지도 아니한 채 청구인의 고소를 각하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는 청구인의 권리보호청구권을 무시한 것이고 인터넷 댓글의 난폭성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여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인 지에 관하여 수사하게 하여야 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주심) 목영준 송두환 



제발 주제파악 하면서 삽시다

본인이 무지하고 무식한걸 자꾸 타인들에게 까지 강요하고 전염 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무지한건 죄가 아니지만 무식하고 주제파악 못하고 나대는건 죄입니다

앞으론 주제파악 확실히 해 닥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잘 모르고 있었으면 사과나 하라고 개난리 치시던 분이 사과는 커녕 일언반구도 없으시네

"너는 무조건 사과해야 하고 나는 소중하니깐 사과할 이유가 없어" 이런 논리인건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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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잡는닭 14-09-06 22:42
   
헌법재판소에서 주워 들었습니다 호갱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악의적으로 교묘히 저에 대한 발제글 까지 올리셨던 분이 왜 주댕이 닥치고 계시나요?
벌레잡는닭 14-09-06 22:55
   
팩트 들이밀면 한마디도 사과는 커녕 한 마디도 못하는 인간들이 주제 넘게 왜 나대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제발 고만 나댑시다 일베충님들
시간의흔적 14-09-06 23:03
   
【판시사항】 


인터넷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있어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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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참 어떻게 하는건지 머리가 나쁘면 이래서 고생입니다.ㅎㅎ 아무나 붙잡고 일베충이라니 ㅉㅉ

님 글에도 실명이 아녀도 처벌할 근거가 된다고 나옵니다만??ㅎㅎ
     
벌레잡는닭 14-09-06 23:11
   
뭔소리 하는건지

님 난독증까지 있으세요?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이 안된다고 나와 있는데 뭔 개소리를 하시는건지

무식한거 끝까지 인증하십니까?

난 보다보다 님 같은 백치는 처음 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게 어떻게 처벌할 근거가 있다고 나왔다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네

"익명사이트에서 고소하면 형사처벌 됩니다" 라는 주장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아이디만으로도 주변정황을 근거로 삼아 피해자의 신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드시죠?

입장 변경하시는건가요?

특히 제가 아까 댓글에 님한테 그런말을 했을텐데요

블로그나 트위터 등 피해자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는 가능하다는 얘기를요

난독증이 말기이신거 같은데 내원하셔서 검사 받아보시길
아롱사태 14-09-06 23:07
   
한 변호사는 일베회원의 얼굴이 노출된 것과 관련해서도 "그들이 자신을 애써 감출려고 했다면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행위 즉 단식하는 사람들 앞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여주면서 비판하려는 의도였기에 이를 알리는 것은 형법상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심하게 개인적 욕을 한다거나 일베 회원의 신상을 노출시키는 등의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저촉등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시간의흔적 14-09-06 23:08
   
저 위 판례를 보면 뉴스댓글에 아이디만 지칭해서 달았기 때문에 그 판례가 나온것임..

허나 공개된 체팅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하고 모두가 알아볼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이 될수 있다는 말이네요.

판례 하나가지고 사이버모욕죄 근거로 제시하기는 부족함!!
     
벌레잡는닭 14-09-06 23:12
   
그냥 쇠귀에 경읽기 하기 싫고요

나한테 관심 꺼주세요

댁같은 멍청이한테 설명하는 것도 지겨움

당췌 뭐 알아들어야 말을 해먹지

에휴

헌법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기에 부족하다굽쇼???

ㄷㄷㄷ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심임 이제 제발 나와 관련된 발언 하시지 마시고요 님 맘대로 생각하시며 사세요

ㅇㅇ?
          
시간의흔적 14-09-06 23:29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의사표현은, 아무런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고, 그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복제되어 전파될 수 있다.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인격침해행위(명예훼손·모욕)의 피해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행위나 모욕행위도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가해자와 피해자도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나 모욕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의 ID를 지정하면서 그 댓글의 내용을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하여 청구인의 댓글이 게시된 뉴스 댓글란에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이 ID로 지정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이라면 그 피해자는 그 ID를 고유명칭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소인들의 댓글은 네이버 뉴스를 람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제한적으로 공개되므로,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공연(公然)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ID만을 지칭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 ID에 의하여 특정되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가 공연하게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 인터넷 ID를 사용하는 사람의 성명이나 실체를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하여 그 ID 사용자의 외부적 명예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인터넷 이용의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논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수사하지도 아니한 채 청구인의 고소를 각하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는 청구인의 권리보호청구권을 무시한 것이고 인터넷 댓글의 난폭성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여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인 지에 관하여 수사하게 하여야 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주심)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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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님이 올린 링크한 발제글에 나온 글 복사한겁니다.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정말 안습 입니다. 판사에따라 판례가 다르게 나올수 있고 그걸 일반화 시키면 안되죠.

진짜 잘 읽어보세요. 님이 왜 난독증인지 잘 알수 있을겁니다.
               
벌레잡는닭 14-09-06 23:33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조대현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청구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의 뉴스 기사에 관하여 댓글을 게시하고, 그 댓글에 관하여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소인들을 인터넷 ID로만 특정하여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명예훼손행위나 모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ID만 가지고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고소를 각하하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려면 네이버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고유의 ID를 정해야 하며, 그 ID는 네이버 회원의 고유명칭으로서 회원마다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인터넷 ID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사용되는 성명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 ID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인터넷 ID와 그 사용자의 성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 등록되므로, 인터넷 ID를 알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안에서 그 이용자는 인터넷 ID에 의하여 표시되고 실제 성명은 표시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익명성(匿名性)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더욱 확대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진실되지 못하거나 과장되거나 공격적인 의사표현이 난무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의사표현의 조잡성과 그 피해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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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찬히 읽어 보시고요 누가 난독인지 판단하세요

ㅇㅇ?

와 난 님같은 멍청이는 진심 처음봐요

난독증도 쩔고 무지하고 아둔하고 멍청하고 그랜드슬램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밥줘용의 1따봉 드립니다
     
시간의흔적 14-09-06 23:35
   
그 판사의 판례 하니가지고 일반화를 시키면 전형적인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게 되죠.

닭님이 가져오신 본문 마지막에도 그런 일반화이오류를 지적하고 있네요.

글은 퍼 왔는데 읽지는 않으신듯??ㅎㅎㅎㅎ 그러나 님처럼 도발은 자제 하겠습니다. 똑 같은 사람 되기 싫으니까요.
          
벌레잡는닭 14-09-06 23:39
   
이 결정은 재판관 조대현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주심)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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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의 재판관 중 1명의 의견이 7명의 의견 보다 그 우위에 있군요

그 법칙은 어느나라 법칙이죠?

우리나라 분이 아니신가요?

난독증이 병적일 정도로 심하시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일관하시는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인데 어느 나라 분이세요?
KYUS 14-09-06 23:25
   
굳이 이러는거 보면 일베충이란 말이 듣기 싫으신듯
     
시간의흔적 14-09-06 23:32
   
아니 도대체 제가 왜 일베충이란 말을 들어야 되죠?? 전 여기서 제 성향을 밝힌적도 없고 여기 자주 오지도 않는데 말이죠.

전 분명하게 모욕죄에 대한 그건를 말 할 뿐입니다. 자꾸 마녀사냥 하지 맙시다.
          
벌레잡는닭 14-09-06 23:37
   
님이 일베충과 비슷한 짓거리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팩트를 보여줘도 끝까지 우기기

예를들어 다카키마사오상의 혈서 보여주면 대부분의 베충이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끝까지 우기기 시전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빨갱이 드립 치는데 그게 지금 님이 하고 있는 짓거리예여

팩트를 보여줘도 자의적 해석 또는 난독증 보이면서 계속 부정하잖어요

하다못해 몇시간 전에 자신의 했던 말 조차 부정하는 주장을 일삼는데 님이 일베충이랑 뭐가 다름?
          
시간의흔적 14-09-06 23:47
   
아! 의견이 다르면 일베충이 되는건가요??ㅎㅎㅎ 이런 식으로 마녀사냥 하는구나 ㅎㅎ

판사마다 똑같은 법 조항으로도 판례가 다르게 나오는데 어디까지나 그건 판례일뿐임..

판사마다 판례가 다를수 있음

법 조항이 우선이죠. 그 다음이 판사의 판결이죠.

그런데 이렇게 의견이 다르면 그냥 일베충이 되는건가요??ㅎㅎ 참 편하네요.
               
벌레잡는닭 14-09-06 23:53
   
그럼 님이 주장하는 판사의 판례를 가지고 와보시라고요

피해자의 실제의 신상을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인터넷상에서만의 모욕으로 처벌한 사례요

ㅇㅇ?

가지고 오면 내가 사과합니다
벌레잡는닭 14-09-06 23:42
   
이정도 까지는 말하기 싫은데 아까 욕설한거 연계해서 말씀 드리면 근래 님 같은 ㅄ력은 처음봄

캘리포니아모텔인지 하고 무진장여관 보다 한 수 위임

님은 진짜 베스트 오프 더 베스트임

그냥 제가 졌다고 할께 이젠 말 걸지 마세요
     
시간의흔적 14-09-06 23:48
   
법률용어사전
모욕죄
[ 侮辱罪 ]

 







외국어 표기
Beleidigung(독일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욕(侮辱)이라 함은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輕蔑)하는 것을 말한다(1927. 11. 26. 일 · 대심판).

그러나 모욕에 의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명예에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형법 제311조). 이 경우에 모욕에의 방법은 문서로 하거나 혹은 구두로 하거나, 동작으로(예를 들면 뺨을 치는 경우)하거나를 불문한다(동작으로 하는 경우는 폭행죄와 관념적 경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표시 없는 단순한 무례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죄가 되지 않는다. 본죄의 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며, 본죄는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312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비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비교






구분

명예훼손

모욕


행위태양
 
공연히 사실적시
 
공연히 사람을 모욕
 

사실적시 방법
 
구체적(요건)
 
추상적(사실적시불요)
 

위법성
 
제310조
 
없음(사실증명에 의한 위법성조각 없음)
 

처벌
 
준친고죄(반의사불벌죄)
 


[네이버 지식백과] 모욕죄 [侮辱罪]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자꾸 도발 하지 말라고 했죠?? 님이 일베충과 다른게 뭔가요??ㅎㅎ

법조항이 우선이고 그담이 판사의 판결이고 판례는 다 다를수 있다고 했습니다.
          
벌레잡는닭 14-09-06 23:55
   
사이버 모욕죄 가지고 오라고요

치졸하시게 가상도 아닌 실상에서 모욕죄 가지고 오시면 안되죠

뭐하자는거임?
시간의흔적 14-09-06 23:52
   
형법 311조를 보면 어디에도 아이디 닉넴만을 표시했다고 처벌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그건 어디까지나 판사의 재량이고 판결일 뿐임..

형법 311조에 의해 판사마다 판결이 다를수 있고

밑에  아고라에서도 일베충이라고 불렀다고 벌금 내린 판결이 있잖슴?? ㅎㅎ

왜 형법을 보지않고 판사의 판결문을 봄??  그러니까 자꾸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게되는걸 지적하는것임..
시간의흔적 14-09-06 23:54
   
시간도 늦었는데 이렇게 자꾸 도발하고 인신공격은 자제합시다. 내가 그렇다고 일베를 하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난 단순하게 형법 311조를 통해 모욕죄에 대해 말 했을뿐임.. 뭐 그 과정에서 기분이 상했다면 미안합니다.

그러니 님도 나중에 그보다 몆배는 심하게 말 한것도 인지 하셔야 합니다.
     
벌레잡는닭 14-09-06 23:56
   
인신 공격은 누가 먼저 했는지 자꾸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심?

조롱도 님이 먼저했고요 욕설도 님이 먼저했어요

님이 여태까지 뭐라고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으십니까?
          
시간의흔적 14-09-07 00:00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서로 오해가 있었던건 분명 한거 같습니다.

제가 먼저 기분을 상하게 했으니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본의 아니게 아무생각 없이 처음에 달은 댓글이 기분을 상하게 한거 같습니다.

즐건 추석이 되시길  ^^;;
               
벌레잡는닭 14-09-07 00:05
   
저도 너무 격하게 반응해 님을 비하하고 욕설을 가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부턴 저도 자중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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