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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6 23:43
세월호특별법은 문제가 많습니다.
 글쓴이 : 크링클
조회 : 1,114  

지금 세월호특별법으로 온나라가 시끄러운데 폐기하고 기존의 일반법적용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법은 소급적용해선 안된다.

 - 세월호사건으로 해상사고나 보상에 대한 법을 제정하더라도 세월호사건은

   제정되는 법이전의 법을 적용받아야한다. 이번에 제정하는 법을 세월호사건에

   소급적용한다면 추후에 일어나는 사고는 그때그때 법을 다시 만들어 소급적용

   시켜야한다는건데 이러면 법은 있으나 마나다.

 

2. 수사권 기소권은 안된다.

 - 이것은 이미 기존에 특별검사나 사법체계를 죽이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수사, 기소하겠다는 건데 전세계에 이런나라는 없음. 또한 앞으로 사안별로

   자신은 억울하니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고 할텐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수

   있나?

 

3. 의사자지정은 안된다.

 - 의사자아님. 피해자 희생자임.

 

4. 보상문제는 국가가 빠지고 당사자끼리 해결해야함.

 - 만약 국가가 보상해준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해상교통포함 사고는

   국가가 해결해줘야함.

 

 

 

세월호사건이 끔찍하고 안타까운일이긴 하나 불쌍하다고 국가권력을 특정단체에

일임할수는 없는 일임. 법제정은 여야가 실행은 행정부가 판결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 맞음. 안그러고 땡깡부린다고 다들어준다면 대한민국은 국가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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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게 정치게시물 등록기준 위반, 누적 3회 이동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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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벨라미 14-09-06 23:43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이니만큼 ...
정게로~~
눈꼽낀하마 14-09-06 23:45
   
정게가 안보이세요?
스트로 14-09-06 23:45
   
세월호 관련얘기는 이슈게로..또는 정게로...
nnnnnnn 14-09-06 23:49
   
본인들 입맛에 맞는 정치적 글은 내버려두고, 듣기 싫은 말은 정게로 가라는 이중성.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눈꼽낀하마 14-09-06 23:50
   
규칙으로 명시된 내용입니다. 님이야 말로 이상하네요.
          
nnnnnnn 14-09-06 23:52
   
아 하마님은 다른 댓글에서도 꾸준히 '정게'로 이동하라고 쓰신 걸 봤어요.

하마님 말고 다른 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본인들 입맛에 맞는 글에는 그냥 관련 코멘트를 달면서 입맛에 안 맞으면 갑자기
정게로 가라고 하니.. 하마님처럼 확고한 태도라면 상관없지요.
     
ㅠㅠㅠ 14-09-06 23:51
   
이전부터 잡게에서 세월호얘기는 자제해달라는 공지까지 떴었는데 무슨소릴...
당당하게 14-09-06 23:54
   
이슈게시판으로좀 가세요 ㅡㅡ;;
흙탕물 14-09-06 23:57
   
정치게시판으로요 이건 이미 정치화 된거라 보기 싫은 주제
카모디 14-09-06 23:58
   
오늘 정게나 이슈게로 가야할 글 많네요 ㅎㅎ
코이 14-09-07 00:01
   
이중성같은소리하네..
     
카모디 14-09-07 00:05
   
이중성 맞는데요 뭘
0칠 14-09-07 01:22
   
맞는말 이구만..
오늘숙제끝 14-09-07 01:52
   
간략히 반박해 보죠.

1.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대국민 담화 당시 민간이 참여하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포함한 특별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후  새누리당과 새정연 세월호 보상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또는 민변이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에는 이러한 보상요구는 없습니다.
만약 이를 따질려면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연에게 하심 됩니다.
     
오늘숙제끝 14-09-07 02:08
   
2. 1993년 4월 영국 런던에서 18세 흑인 스티븐 로런스가 백인청년들에 의해 살해됩니다.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1998년 오랜 세월을 이어온 영국법(Common Law)의 "이중위험 금지원칙"을 깨고 특별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여 로런스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죠.
이 후, 영국의회는 중대범죄와 사건에 대해 이중위험 금지원칙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형사 정의법"입니다.
미국에도 사례가 있으니 직접 찾아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들이 있고 없음 보다도 사법체계는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정의는 아닙니다.
법의 본령은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단 한 사람의 무고한 죽음에 대해 수 백년 역사의 영국법체계도 바꿀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숙제끝 14-09-07 02:22
   
3,4번. 세월호 보상법에 대해선 위의 1번 반반글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으니 제차 설명할 필요는 없겠으나, 한가지만 첨언하고 싶네요.

삼풍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등 국가적 재난사고시 해당 지역을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해 위로금, 손해배상금, 국세, 지방세 등의 세제지원과 가스비, 전기요금, 통신요금, 건강 및 연금보험료 경감조치 등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특권층이 되었나요?

그런데 몇 몇 특정 언론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생때같은 자식을 사지로 몰고 시체장사하여 보상금 받아 특권층이 된 듯 여론을 흐리고 있죠.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혹 보상법과 관련하여 따질려면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새정연에 따지셨음 합니다.
     
두타연 14-09-07 03:45
   
이중위험 금지원칙, 일사부재리원칙과 사인소추, 사인기소,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을 헷갈리고 있는 것 같네요. 앞은 같은 건에 대해 두번 수사,기소를 금지한다는 의미이고 뒤는 피해 당사자가 보복적 수사,기소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사소한 건에 대해 사인소추,기소가 가능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자력구제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각국에 맞는 법정신이라는 것이 있고 사건 하나로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변과 피해자 유족측(특히 학생유족)의 주장은 아전 인수격의 법 해석이고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늘숙제끝 14-09-07 12:53
   
맥퍼슨 보고서로 로렌스 사건에 대한 전면적 재수사 이루어질 당시 이를 금지한 이중위험 금지원칙이 수정된 상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를 설명드린 이유는 앞서의 글에서 이야기 했듯 사법체계란 것이 마치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정의인 양 주장하는 분들에 대한 반론으로 보심 됩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자력구제 금지원칙"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군요.
이러한 분들은 유가족과 민변이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 요구를 정확히 읽어보지 않으신 듯 싶어요.
누가 보면 특조위에 유가족 또는 유가족이 고용한 민간인들이 들어가 수사하는 줄 알겠습니다. ㅎㅎㅎ
이는 직접 찾아 읽어보심 좋을듯 싶네요.

익히 아시듯 특검무용론이 나올만큼 그 간 특검이 이루어낸 성과들이 대단히 미진했음을 잘아실 겁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사회전반에 넓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죠.
유가족들 또한 그러한 겁니다.
다시말해 "특조위 활동 다음 특검"이란 형태가 아니라 특검할거면 그냥 특조위가 독립적으로 사건수사와 기소를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헌법개정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잘못된 인식들에 대해 헌법학자들 수 백명과 보수적 성향의 대한민협에서 불필요함을 이미 이야기 했습니다.
더욱이 법무부 장관 마저도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것이 사법체계와 무관함을 밝혔습니다.
queens9 14-09-07 04:00
   
에휴 이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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