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월호특별법으로 온나라가 시끄러운데 폐기하고 기존의 일반법적용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법은 소급적용해선 안된다.
- 세월호사건으로 해상사고나 보상에 대한 법을 제정하더라도 세월호사건은
제정되는 법이전의 법을 적용받아야한다. 이번에 제정하는 법을 세월호사건에
소급적용한다면 추후에 일어나는 사고는 그때그때 법을 다시 만들어 소급적용
시켜야한다는건데 이러면 법은 있으나 마나다.
2. 수사권 기소권은 안된다.
- 이것은 이미 기존에 특별검사나 사법체계를 죽이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수사, 기소하겠다는 건데 전세계에 이런나라는 없음. 또한 앞으로 사안별로
자신은 억울하니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고 할텐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수
있나?
3. 의사자지정은 안된다.
- 의사자아님. 피해자 희생자임.
4. 보상문제는 국가가 빠지고 당사자끼리 해결해야함.
- 만약 국가가 보상해준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해상교통포함 사고는
국가가 해결해줘야함.
세월호사건이 끔찍하고 안타까운일이긴 하나 불쌍하다고 국가권력을 특정단체에
일임할수는 없는 일임. 법제정은 여야가 실행은 행정부가 판결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 맞음. 안그러고 땡깡부린다고 다들어준다면 대한민국은 국가도 아님.
----------------
잡게 정치게시물 등록기준 위반, 누적 3회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