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풉.... 이 수준이면 탈탈 털릴 걸 예상합니다^^ 작년에 그 수많은 일베충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탈탈 털려서 일베충이 이 게시판에서 싹 사라진 원인이 되었는데, 이 수준으로 광주를 거론하면 개 털리죠^^ ㅇㅇ... 진짜 그때만큼은 일베충이 불쌍하더군요..ㅉㅉ 완전 처 발라서 그 뒤로 이 게시판이 광주운운하는 건 거의 금기시되지 않았나 싶은데 ㅋ 뭣도 모르고 하신다니 뭐..
또한 폭력이란 게 시민들이 폭력을 써 저항하는 것만 문제인가요? 댁 논리를 객관적으로 대입하면 폭력 자체가 문제라는 거 아닌가요? 아님 정부가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건 용인 되어야한다는 건가요? 그럼 폭력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휘두르냐가 문제인 거 아닌가요? 근데 시민프티적 사고도 아니면서 뭔 폭력운운하세요? 누가 정당한 폭력을 행사했냐로 귀결되어야지?
부마항쟁도 관공서 털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부산에서 난 시위인 거 아시죠?ㅋ 419도 총기 탈취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시냐고요 ㅇㅇ 댁의 논리는 딴 게 아니예요. 시민이 폭력을 써 공권력에 도전했으니 폭동이다~ 이건데 제가 왜 독립지사들을 거론했는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그 시절 법의 주권 공권력은 엄연히 조선총동부였던 거 아시죠? 님의 논리를 그대로 대입하면 뭐? 독립투쟁은 다 테러질이고, 31운동은 폭동이죠 ㅋㅋㅋ 왜? 공권력의 주체가 일제였으니까요 ㅇㅇ
시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법은 공권력도 제약하는 게 법이예요. 그래서 경찰이 함부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압수수색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거예요. 공권력이라고 마구 사람들을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멍청한 생각이죠. 경찰도 시위를 통제하는데에 있어 법의 요건들이 다 있어요. 쇠파이프나 방패등 장구류를 사용하는 원칙들이 다 있고, 물대포도 포물선으로 쏘는 게 법에 정해져있어요. 근데 꼭 우리 일베충이나 보수어린이들은 법이란 게 저절로 공권력의 편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파쇼적인 사고예요. 원래 파쇼들은 법 위에 대통령 따위가 군림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ㅇㅇ
그러니까 경찰이 방패로 찍고 곤봉으로 때리고 물대포를 직사로 쏘고, 심지어 도로를 미리 점유해서 시위대를 막고, 시위자를 무단으로 체포하는 거? 사실 불법적인 일이예요..ㅇㅇ 생각 해 보세요. 살인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경찰이 증거를 찾고, 압수수색을 발부하고, 미란다 원칙을 주지시키는 거 보시라고요. 근데 그런 악질 범죄자도 아니고, 단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마구 사람들을 연행하는 게 어느나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다 불법이예요.
그럼 법치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시위대가 불법을 저질렀다만 깔 게 아니라, 경찰도 법을 제대로 지켜야한다고하셔야 맞는 거죠. 안 그래용?^^
안 털렸다 생각하시면 계속 해 보세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광역 도발을 시전 해 보시요. 어떻게되나..ㅇㅇ 자신있으시면 하심 되는 거예요^^ 전 자신있으니까 아고라에서 노빠들 까고, 심지어 제 글이 아고라 메인에 올랐어요. 노빠들 까는 글. 자신 있으니까 안 굽히면서 욕 먹으면서 의연하게 논쟁했어요ㅇㅇ 위엣 분한테 저런 소리 듣는 건 아주 신사적인 일이죠. 전 노빠들한테 패드립은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갔어요. 그 아고라에서 ㅇㅇ 제가 욕 먹은 거에 비하면 저 정도는 신사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깜냥 없으면 함부로 나대는 게 아니예요.
왕당파가 제헌국민의회의 무력 탄압을 기도하여, 지방으로부터 군대를 결집하고 있다는 것이 전해지자, 1789년 7월 12일부터 군대와의 사이에 충돌을 반복하였다. 7월 14일 아침, 파리 민중들은 혁명에 필요한 무기를 탈취하기 위하여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였다. 민중들은 도개교(跳開橋)를 내리고 감옥으로 쇄도하여, 감옥을 점령하였다. 이 습격의 성공은 바야흐로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바스티유 습격) 이들이 프랑스 대혁명에 가담한 이유는 기득권층들에 대한 감정적인 불만이나 부르주아의 선동 때문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자"면서 평등사회를 추구한 장 자크 루소의 영향으로 불평등한 사회체제에 저항하는 사회개혁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실제로 유럽에서는 시민혁명의 영향으로 민중이 지배계급에 저항하는 권리인 저항권을 헌법으로 존중한다.[5] 덕분에 혁명의 불길은 지방까지 확산되었다. 8월 4일에 제헌국민의회는 봉건적 특권이 폐지되었음을 선언하고, 1789년 8월 26일에는 프랑스 인권 선언을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