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무죄 선고 판사, 야당에는 의원직 상실형"
유승희 "19대 총선때 리트윗 1건에도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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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범균 부장판사가 지난해 야당 정치인의 SNS상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김문수 서울시의원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범균 판사는 불과 1년 전인 2013년에 19대 총선 관련 야당 후보자 현 유승희 의원의 선거를 도운 야당 김문수 서울시의원의 <'굿~!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 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OUT!>이라는 리트윗 단 한 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은 이범균 판사 자신의 기존 판결조차도 전면 뒤집은 거짓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야당 후보자 배우자가 월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여 상대 후보자의 부정축재 의혹을 제기하는 이메일 1건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며 "두 건 모두 최종심은 무죄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과 1년 전에 단 1건의 리트윗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더니 국정원의 11만 건이 넘는 트윗과 리트윗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이범균 판사의 법과 양심은 과연 어디로 갔나"라고 반문하면서 "이 판사는 더 이상 법복을 입고 대한민국과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비양심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3961
승진심사 앞두고 큰일을 하셨네.. 미리 감축합니다
이범균씨 당신은 훗날 한국이 진보하게 될것이고 그때가 되면
박정희의 사법살인을 세계 법학도들이 타산지석으로 공부하듯이
당신의 처세술을 부끄러워하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입니다.
직접지시 11만건 무죄, 일간지 보도 당사자도 아닌 배우자의 단1건은 중형...
1년만에 본인 판결에 이렇게 오류가 있다니..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법위반은 아니다~~
국민을 눈치보는게 아니라..
박정희시절 쿠테타역적정부의 하수인과 다른게 무엇인지 묻고싶다.
당신을 판사라고도 부르고 싶지도 않다
당신같은 사람들때문에...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돈과 권력이 많으면 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법(法)”을 꼽은 응답자는 43%로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3년 전에 전국의 성인남녀 2937명을 대상으로 한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2%가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대답해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 3. 26.자 세계일보 참조).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절망한다. 지인들은 나에게 말하기를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국민들은 더 큰 “뭔가”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제발 상식과 순리가 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 논어에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이 있다. 신뢰가 없는 곳에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민들은 법원 경찰 검찰을 신뢰하지 않고, 고위직의 권력일심동체 행위때문에
떡찰 견찰 짭새 견법원으로 불리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