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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대상은 최대 8500만원 입니다 (기사참조)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업적으로 m2당 10만원짜리
논 한마지기 가지고 계신 할아버지의 자산은
이전기준으로 6600만원 과세 대상입니다.
평당 150 만원짜리 35평 시골집 가지고 계신 할아버지는
이전기준으로 5250만원 과세 대상입니다.
이게 부잡니까?
노인빈곤이 심각한 사람들보다 이정도는 가지고 있으신
할아버님이 더 많아요
1억 세금 면제가 부가 감세가 아니라고? 1억 모으는게 얼마나 힘든지 알려줘야하나 ? 말이 교육비 명목이지 '불로소득'으로 1억 이상의 돈이 일정한 노력도 없이 그냥 들어온다면 그에 세금을 맺이는게 당연하지 이걸 왜 면세해? 그 돈으로 정말 교육에만 쏟아부을 것 같음? 오히려 1억 악용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날 뿐이지. 진짜 1억 전부 교육에 쏟아붇는다고 치자. .... 잠만, 교육에 1억 쏟아붇는건 부자 아닌가? 이야 1억 쏟아부을려면 도데체 얼마나 애들 기계만들면서 명문 학원 보내야하는거야
나중에 이런 곳에서 없어지는 세금이 다른 곳에서 보충된다. 무슨 세금 감면되면 지들만 좋은지 알고있어. 지금 이 글에서 찬성하는 사람들, 전부 순돈 1억이상 문제없이 줄 수 있는 사람있나? 앞으로 돈벌기도 힘든, 노후 자금 빼고 손자에게 1억 이상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런거지;?
뭔 복지가 무한동력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듯. 어디선가 세금이 감면이 된다면 다른 한 쪽에서는 그 감면된 만큼 세금을 걷여들여야되. 그럼 누구에게 세금 더 걷어들이겠나? 그야 손자에게 1억 이상 못주는 사람들이 그 세금을 지겠지.
여기까지 생각해보지도 않았지?
결국 손자들 1억 불로소득으로 주는 사람들은 세금이 면제되는데,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내야하는거야.. 그럼 이게 뭐야 ;;
그래요. 대학 학비 4년제 기준 거의 3천만원 전후죠. 초 6 중 3 고 3 12년동안 7천만원 쓴다는거네요. 거의 월 500만원 나오네요. 그 초, 중, 고는 월 마다 많아야 50도 안들어요. 나머지 450이 학원비라는 소리고, 이정도면 부자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돈을 학비에 쏟는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게 교육비 명목으로 주는 할아버지 돈만 포함한다는 거에요. 부모들은 그 때 놀고있나보죠? 할아버지가 교육비 명목으로 1억원을 준다는 정도의 부자 집안인데 부모들은?? 사실상 이런 거액을 교육비로만 쓴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서민이 가능해요 이게? 부자들 감세나 다름없는거에요 님아
정신을 차려요.
이런 월 400넘는 보통 중상위층 가정 수입의 돈을 전부 교육비로만 쏟는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택 준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하하 장난하세요?
게다가 저건 불로소득이에요. 일로 얻는 돈이 아니라, 그냥 물려받는 돈이라고요. 그럼 세금을 붙혀야지, 왜 안붙히나요? 저런 할아버지가 1억원을 그냥 내줄 수 있는 집안에서 저 세금이 뭐 티나나요? 안나요 근데 그 세금마저도 떼어먹고 다른 엄헌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는거에요 ^^
님은 대학이 아니라 교육을 안받으신 것 같네요. 요새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런 선동글 많이 올린다는데.. ㅎ 혹시?